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검문소의 설치기준, 근무요령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문소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돌발사태에 즉응할 수 있는 완벽한 근무태세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
경찰관과 의무경찰이 근무하는 검문소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
① 검문소는 적의 침투예상로 및 주요 간선도로의 취약요소와 교통통제 요소 등을 고려한 중요지점에 설치한다.
② 시ㆍ도계와 경찰서 관할의 경계에 설치하는 검문소는 인접 관서장과 협의하여 단일 검문소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급관서장이 조정한다.
③ 고속도로의 요금소에는 검문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나들목 부근의 일반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종류) #
검문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상설검문소: 24시간 계속 운영하는 곳
ㆍ합동검문소: 군ㆍ경 합동으로 운영하는 곳
2. 임시검문소: 비상경계 또는 적정 발생 시 임시 운영하는 곳
3. 야간검문소: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운영하는 곳
제5조(설치승인 및 보고) #
① 경찰서장은 상설검문소를 설치ㆍ폐지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계에 위치하여야 할 상설검문소를 설치ㆍ폐지하거나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인접 시ㆍ도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유서만 첨부한다.
1. 사유서
2. 인원ㆍ장비ㆍ시설설명서(사무실, 대기실, 취사장, 화장실, 방어시설 기타)
3. 위치도
③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설검문소를 설치ㆍ폐지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 한다.
제6조(임무) #
검문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순분자(간첩 및 무장공비)와 범법자(범칙물 포함) 색출을 위한 통행인 및 차량의 검문 검색
2. 거점 형성에 의한 지역 경계(대공중 감시 및 거부포함)
3. 주요 신고사건의 초동 조치(수리 및 전파)
4. 교통ㆍ지리안내, 범죄예방활동 등 민생치안 유지
제7조(근무방법) #
① 평상시는 경찰관은 3교대, 의무경찰은 시차제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비상사태 발생 시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갑호 비상사태: 비번자 전원대기
2. 을호 비상사태: 비번자 3분의 2대기
3. 병호 비상사태: 비번자 2분의 1대기
4. 작전사태 발생시……지체 없이 비번자 전원을 소집하여 비상근무
③ 근무조는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한다.
제8조(근무요령) #
① 검문소 요원의 근무는 기본 근무와 병행근무를 구분하되 기본근무는 통상적인 검문검색 및 경계근무로서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실시한다.
1. 검문검색을 실시할 때에는 2명 이상이 1조가 되어 1명은 직접 검문검색을 하고 그 이외의 자는 불의의 습격에 대비해 경계태세를 취한다.
2. 거동이 수상하거나 범죄의 용의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경찰관 직무집행법」제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받아 신분을 확인하고 그 소지품을 검색한다.
3. 통행금지 시간 내 또는 비상경계령이 발령되었을 때에는 차단봉을 내리거나 바리케이드(barricade) 등 장애시설물을 설치하여 통행하는 차량을 철저히 검문한다.
4.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통행인과 차량은 추적하여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한 후 법에 따라 조치한다.
5. 검문검색시에는 언행에 유의하여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한다.
② 병행근무는 임무수행 시 기본근무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근무를 말한다.
1. 경호경비
2. 교통정리
3. 첩보수집
4. 사고발생 시 응급조치(근무지 부근에서 사고발생 시 지구대ㆍ파출소 직원 또는 교통사고조사ㆍ수사 요원 등이 도착할 때까지의 응급조치)
③ 근무교대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실시한다.
1. 근무시작 10분 전에 당번 근무조장이 전 당번 조장으로부터 근무인수를 받고 정시 교대한다.
2. 인원, 장비 자재 및 통신소통 여부와 전일 취급사항 및 음어를 확인한다.
3. 바리케이드, 공용화기 및 총거치대 점검
4. 그 밖에 야간에 필요한 기도비닉(企圖秘匿)과 방광ㆍ방음 장치의 점검
제9조(일일근무) #
① 검문소 요원의 근무지정은 별표 제2호 서식에 의한 근무일지에 의한다. 이 경우, 당일의 기상분석에 의한 달뜨는 시간 및 조석 시간 등이 경계방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② 경찰서장의 긴급 또는 중요지시 사항과 긴급 수배 등은 근무일지에 붉은색 글씨로 기재하고 중점 근무하여야 한다.
③ 근무 중 취급한 사항은 빠짐없이 근무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경찰서장 또는 경비과장 순찰 시에 현지에서 결재받아야 한다.
제10조(복무기간) #
검문소 요원의 복무기간은 최소 6개월로 하고 그 기간 중 타부서 전보를 제한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선발기준) #
① 경찰서장은 경찰서 경비부서 순위명부에 따라 검문소 요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 근무경력이 3개월 미만인 경찰공무원 및 복무경력이 3개월 미만인 의무경찰은 선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검문소 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1.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자
2. 근무가 불성실한 자
3. 동료 간의 불화조성자
4. 대민응대가 불손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문소 요원의 선발ㆍ교체 및 복무연장은 경비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적부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12조(자체방어) #
검문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체방어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총안(銃眼), 방탄망, 모래주머니, 참호 등의 시설
2. 적으로부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위장시설
3. 전방의 시야가 확보된 경계호
4. 통로를 봉쇄할 수 있는 차단시설
제13조(장비) #
① 검문소 요원은 평상시에는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휴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권총 또는 K2소총을 휴대하고 경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적 침투 및 도발
2. 총기ㆍ탄약ㆍ폭발물 휴대 군무이탈
3. 총기ㆍ탄약ㆍ폭발물 피탈
4. 무기사용 강력사건 발생
② 취약지 검문소에는 공용 화기를 비치할 수 있고, 총기ㆍ탄약은 평상시 분리하여 무기고 및 탄약고에 보관한다. 다만, 작전상황 대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경비과장이 관할 지구대ㆍ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③ 무기는 평소 손질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검문소 무기고ㆍ탄약고 점검은 근무교대 시마다 인계자 입회하에 인수자가 하고, 경비계장 및 파출소장(지구대 순찰팀장)은 주 1회, 경비과장은 월 1회 점검을 실시한다.
제14조(통신망) #
① 검문소와 관할 경찰서 및 가까운 경찰관서 간에는 유무선 통신망을 구성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 도로상에 위치한 검문소와 지구대ㆍ파출소 간에는 유선통신망을 구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③ 검문소와 경계호 간에는 비상벨 또는 신호줄 등으로 경보 또는 연락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검문소의 생활실, 근무실 및 옥상 등에는 자체 경보시설(비상벨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훈련) #
경찰서장 및 주무과장은 검문소 요원에게 제19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시교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간첩식별 요령 등 작전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은 경비ㆍ안보(정보안보외사)과장이 실시한다.
1. 검문검색 요령
2. 위조 주민등록증 식별방법
3. 휴대용조회기 사용법
4. 전자충격기(테이저건) 사용법
5. 그 밖에 필요한 근무요령
제16조(급식) #
당번자의 급식은 동원 급식비에 의한 자취 또는 도시락 지참을 원칙으로 하여 유사시 즉응할 수 있는 태세가 유지되어야 한다.
제17조(비치 장부 등) #
검문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와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본대장(관내상황, 인접지 관내사항, 해당지역 작전지도, 총기 및 장비조서)
2. 일일 근무일지(별표 2)
3. 수배 서류철
4. 범인 검거대장(별표 3)
제18조(문서수발) #
① 필요한 문건의 수발은 관할 지구대장ㆍ파출소장 책임 아래 실시한다.
② 제반지시 및 보고는 관할 지구대ㆍ파출소 경유 유선 및 무선 수단 활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감독) #
① 관할 경찰서 경비계장 및 파출소장(지구대 순찰팀장)은 수시로 검문소의 근무상황을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할 경찰서장은 월중감독 순시계획을 수립하여 검문소 근무상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보고) #
검문소는 근무일지에 정한 일일 취급사항 통계를 관할 지구대장ㆍ파출소장에게 보고하고 당일 근무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주관과장을 거쳐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출장소 이외의 이와 유사한 경찰관 파견근무 장소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