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제2항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치안상의 비상상황에 대한 지역별, 부서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함으로써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상상황"이란 대간첩ㆍ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경력을 동원해야 할 치안수요가 발생하여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2. "지휘선상 위치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3. "정위치 근무"란 감독순시ㆍ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착근무"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5. "필수요원"이란 모든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이하 "경찰관등"이라 한다) 중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할 사람을 말한다.
6. "일반요원"이란 필수요원을 제외한 경찰관등으로 비상소집 시 2시간 이내에 응소해야 할 사람을 말한다.
7. "가용경력"이란 총원에서 휴가ㆍ출장ㆍ교육ㆍ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8. "소집관"이란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비상근무발령에 따른 비상소집을 지휘ㆍ감독하는 주무 참모 또는 상황관리관(상황관리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규칙과의 관계) #
비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비상근무
제3조(근무방침) #
① 비상근무는 비상상황 하에서 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발령한다.
② 비상근무 대상은 경비ㆍ작전ㆍ재난ㆍ안보ㆍ수사ㆍ교통 업무와 관련한 비상상황에 국한한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비상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긴급성 또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상상황의 비상근무로 통합하여 실시한다.
③ 적용지역은 전국 또는 일정지역(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할)으로 구분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지역에 관련되는 상황은 바로 위의 상급 기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4조(비상근무의 종류 및 등급) #
① 비상근무는 비상상황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경비 소관: 경비, 작전, 재난비상
2. 안보 소관: 안보비상
3. 수사 소관: 수사비상
4. 교통 소관: 교통비상
② 부서별 상황의 긴급성 및 중요도에 따라 비상등급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갑호 비상
2. 을호 비상
3. 병호 비상
4. 경계 강화
5. 작전준비태세(작전비상시 적용)
③ 비상근무의 종류에 따른 등급별 정황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발령) #
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전국 또는 2개 이상 시ㆍ도경찰청 관할지역: 경찰청장
2. 시ㆍ도경찰청 또는 2개 이상 경찰서 관할지역: 시ㆍ도경찰청장
3. 단일 경찰서 관할지역: 경찰서장
②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목적, 지역, 기간 및 동원대상(해당 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범위 등을 포함한다) 등을 특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구분, 실시목적, 기간 및 범위, 경력 및 장비동원사항 등을 바로 위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자치경찰사무와 관련이 있는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경찰청장은 자치경찰위원회에 그 발령사실을 통보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를 발령한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⑥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에는 정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비상근무의 목적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원, 계급, 부서를 동원하여 불필요한 동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해제) #
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비상근무 해제 시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발령권자는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바로 위의 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상근무의 발령권자가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바로 위의 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비상근무의 해제를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해야 한다.
제7조(근무요령) #
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을 판단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1. 갑호 비상
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나.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을호 비상
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나.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3. 병호 비상
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나.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4. 경계 강화
가.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특정분야의 근무를 강화한다.
나. 경찰관등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한다.
다. 지휘관과 참모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5. 작전준비태세(작전비상시 적용)
가.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경찰관서 지휘관 및 참모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응소체제를 유지한다.
나. 경찰관등은 상황발생 시 즉각 출동이 가능하도록 출동태세 점검을 실시한다.
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필요시 작전상황반을 유지한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근무에 동원된 경찰관등을 비상근무의 목적과 인원 등을 고려하여 현장배치, 대기근무 등으로 편성하여 운용한다.
③ 비상근무가 장기간 유지될 경우에는 비상근무의 목적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휘관과 참모 및 동원된 경찰관등은 기본근무 복귀 또는 귀가하여 비상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할 수 있다.
④ 비상등급별로 연가를 중지 또는 억제하되 경조사 휴가, 공가, 병가, 출산휴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의2(비상근무의 면제) #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찰관등을 비상근무에서 면제할 수 있다.
1.「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5항에 따른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다만 부부공무원인 경우 1명으로 한정한다.
2.「비상대비훈련예규」 제7장제2절제1호나목 전단에 따라 을지연습 또는 을지연습 간 공무원비상소집 훈련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건강상태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연습상황의 부여금지) #
비상근무기간 중에는 비상근무의 발령권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 삭제
제3장 비상소집
제10조(비상소집) #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5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고자 할 경우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이를 상황관리관에게 지시하여 신속히 해당 부서 및 산하경찰기관 등에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연락을 받은 해당 기관의 상황관리관 또는 당직 근무자는 즉시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보고 후 경찰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별 또는 부서별로 구분하여 소집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③ 비상소집을 명할 때에는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되,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 유ㆍ무선 전화, 팩스, 방송 그 밖의 신속한 방법을 사용한다.
④ 비상근무의 발령권자가 아닌 경찰기관(「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소속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자체 비상상황의 발생으로 소속 경찰관등을 비상소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소속 경찰관등을 비상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제12조(응소) #
① 경찰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② 비상소집명령을 받은 경찰관등은 소집 장소로 응소하되, 필수요원은 1시간 이내에 일반요원은 2시간 이내에 응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수단이 두절되거나 없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응소 후 지시에 따른다.
③ 소집관은 응소자의 복장 및 휴대품을 점검하고 시차제에 따른 출동,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④ 비상소집을 실시한 경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상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 삭제
제15조 삭제
제16조(소집훈련) #
① 경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비상소집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때 소속 경찰관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해야 한다.
1. 비상소집의 취지와 소집 및 응소 요령
2. 삭제
3. 전출ㆍ전입 및 변동사항 통보 의무와 책임
4. 비상함 비치 및 그 밖에 비상근무에 관한 규정 등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바로 위의 상급 기관에 훈련의 목적, 인원 및 훈련내용 등을 보고해야 한다.
③ 경찰기관의 장은 전화응소의 방법으로 비상소집훈련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교육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제17조(비상연락체계의 유지) #
① 각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경찰관등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 새로 임용된 사람과 주소 및 부서를 이동한 사람, 그 밖에 비상연락망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별지 제5호서식의 직원 비상연락망에 의하여 변경사항을 주무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18조(필수요원의 지정) #
① 경찰기관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필수요원을 지정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응소 가능한 경찰관등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 및 문서 처리자, 통신요원 및 정보화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제19조(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 #
① 경찰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 연락부와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를 즉시 보완ㆍ입력해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연락부 또는 비상소집 자동전파장치를 점검해야 한다.
② 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업무 담당부서(부속기관은 운영지원과 또는 총무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연락망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해야 한다.
제20조(비상함 비치) #
경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비품을 갖춘 비상함을 치안상황실 또는 당직실에 비치해야 한다.
1. 비상근무발령서 및 응소자 명부
2. 손전등 등 비상조명기구
3. 소집관, 점검관, 기록반 등의 이름표
4. 그 밖에 소집업무에 필요한 비품
제21조(감독) #
시ㆍ도경찰청, 경찰서에서 비상근무를 발령한 경우 바로 위의 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적정성을 감독해야 한다.
제22조(징계) #
비상소집의 신속 정확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경고 또는 징계할 수 있다.
1. 비상연락망 신고를 불이행한 사람과 전출ㆍ전입 통보 등을 불이행한 담당자
2. 삭제
3. 비상소집명령을 받고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미응소한 사람
제5장 보칙
제23조(재검토기한) #
경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