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기준은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적용하는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는 도로와 철도 및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소음은 제외한다.
③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은 「환경정책기본법」및「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가소음도"라 함은 임의의 측정시간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
2. "측정소음도"라 함은 이 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측정하거나 예측한 등가소음도를 말한다.
3. "외벽면"이라 함은 외기에 면해 창 또는 문이 배치되어 있는 벽면을 말한다. 발코니가 외기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이 발코니면을 외벽면으로 본다.
4. "청감보정회로의 A특성"이라 함은 인체의 청감각을 주파수 보정특성에 따라 A, B, C, F로 구분하는데, 이 보정회로 중 A회로를 통과해 계측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시치"라 함은 계기나 기록지상에서 판독한 소음도로서 실효치(rms값)를 말한다.
6. "배경소음"이라 함은 측정하고자 하는 소음 이외의 소음을 말한다.
제4조(측정장비) #
① 사용하는 소음계는 KS C 1502(IDT IEC 60651)에서 정한 2등급(형식2)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등가소음도를 자동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주파수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옥타브밴드별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분석기를 사용한다.
제5조(소음계 사용방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