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법」 제16조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에 따른 경장ㆍ경사ㆍ경위ㆍ경감의 근속승진 방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진소요기간) #
경위 이하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경찰공무원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기간 이상 동안 재직하여야 한다.
제3조(승진임용의 방법) #
근속승진임용은 이 규칙과 경찰청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 이외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진심사의 방법과 절차에 의한다.
제4조(승진임용의 제한) #
근속승진임용의 제한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21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를 적용한다.
제5조(근속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 #
① 근속승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위 이하에 대하여 계급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경위의 경우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제4항에 따라 재직기간별로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작성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③ 경장ㆍ경사ㆍ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이 경우 근속승진임용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평정점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경장ㆍ경사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
2. 경위 근속승진 대상자명부: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
④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근무성적평정점 100분의 50, 경력평정점 100분의 50의 비율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근무성적평정점 및 경력평정점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경력의 기간계산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른다.
1. 근무성적평정점(50점): (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50/100) + (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30/100) + (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 × 20/100)
2. 경력평정점(50점):{경위 경력 월 수 + (경사 이하 경력 월 수 × 30/100)}× 0.148
⑤ 경위 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⑥ 경위이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29조의2를 준용한다.
⑦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점수가 동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제4항제1호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2. 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3. 경위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제5조의2(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특례) #
① 제5조제5항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 이내에 정년으로 퇴직이 예정되어있는 경위는 제5조제1항ㆍ제4항 전단ㆍ제7항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경찰공무원 총 경력이 25년 6개월 이상일 것
2. 최근 3년 간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이 37.5점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는 제5조의 경감 근속승진 대상자보다 우선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6조(승진임용 대상 및 시기) #
① 경장ㆍ경사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이 37.5점 이상인 사람, 경위 근속승진 임용대상자는 근속승진 대상자명부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점 평균이 37.5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경감 근속승진 인원은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제3항을 따른다. 다만, 경찰청장은 소속기관별 승진대상자 분포, 승진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속관서별로 승진예정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경장ㆍ경사ㆍ경위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월 1일로 하고, 경감 근속승진임용의 시기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로 한다.
제7조(공무상질병휴직자ㆍ육아휴직자에 대한 특례) #
공무상질병휴직 또는 육아휴직(출산휴가를 포함한다)을 사유로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정하지 않은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이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의 산정 방법에 따라 37.5점 미만인 경우 이를 37.5점으로 간주하여 제5조제3항의 근속승진 대상자명부를 작성한다.
제8조(보고) #
①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근속승진대상자 현황 보고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경감 근속승진임용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경감 근속승진 예정인원 산정표를 추가로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근속승진임용일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근속승진임용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