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안전장치등) #
① 주차장치의 운반기는 동작이 완료된 때에는 반드시 출입구가 있는 층에 있어야 하며, 규칙 제16조의5제1항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치의 제어회로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이 멈춘 때에는 안전상태를 확인한 후에 가동할 수 있는 구조(이하 "안전가동확인장치"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입출고주차장치의 경우에 운반기는 출입문이 동작하는 층에 있어야 한다.
② 주차장치의 전동기, 감속기, 제동기 등의 승강구동부가 설치된 독립된 공간(이하 "기계실"이라 한다)과 조작반(기계식주차장치에서 자동차의 입고 또는 출고를 위하여 관리자가 주차장치의 운용을 개시ㆍ종료하도록 신호를 입력하는 장치를 말하며, 키오스크 등 디지털조작반을 포함한다) 및 승하차장 내부에는 이상소음ㆍ진동등 기계장치의 고장이 발견되거나 예견되는 경우에 이를 수동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이하 "수동정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조작반에만 설치할 수 있다.
③ 자동차 또는 운반기가 수직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경우에 정해진 위치를 벗어나는 때에는 즉시 주차장치의 작동을 정지하도록 하는 장치(이하 "정위치2중감지장치"라 한다)를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또는 운반기가 정해진 자리를 벗어나 움직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나 수직순환식주차장치 및 자동이송주차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유압식 승강장치를 이용한 주차장치의 유압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압안전밸브 : 운반기가 상승할 때에 유압이 이상 증대한 경우에는 사용압력(정격하중을 작용시켜서 정격속도로 상승중일 때의 작동압력)의 1.25배 이내에서 자동적으로 기름을 분출하기 시작하고,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름을 전량 분출하는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플란자 이탈방지장치 : 유압간접식 승강장치에는 로프 및 체인이 늘어난 때에 플란자의 행정거리를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플란자의 여유주행거리가 충분하여 안전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 체크밸브 : 정전등의 원인으로 펌프의 토출압력이 떨어질 경우에 실린더내의 기름이 역류하여 운반기가 자유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름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하는 체크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유압계 : 작동압력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스톱밸브 : 실린더의 누유 또는 보수작업시 기름유출을 방지하는 스톱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2단식주차장치 및 다단식주차장치에는 다음 각호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승ㆍ하강 안전장치 : 주차장치의 아래층에 운반기가 있는 경우에는 위층의 운반기가 아래층으로 내려올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치의 위층에 운반기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층의 운반기가 올라올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층의 운반기가 내려오거나 아래층의 운반기가 올라와도 자동차를 손상시킬 위험이 없는 방식의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수평이동 안전장치 : 운반기가 수평이동할 때 그 진행방향의 위험범위내에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위층의 운반기 또는 위층으로 올라오는 아래층의 운반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수평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당해 운반기의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자연하강 보정장치 : 운반기가 정지하고 있을 때에 자연하강에 의하여 아래층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등을 손상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는 장치 또는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기계식주차장치 리프트를 지지하는 벨트,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는 2본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당해 벨트,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더라도 리프트의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이하 "추락방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벨트,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가 늘어지거나 끊어지는 것을 감지하여 주차장치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이송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주차로봇의 층간 이송을 위해 사용되는 기계장치(이하 "층간이송장치"라 한다)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기계식주차장치 리프트의 동작을 위해 벨트,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의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 순환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당해 벨트, 체인 또는 와이어로프가 늘어나서 리프트가 수평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즉시 감지하여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이하 "수평보정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이송주차장치의 경우에는 층간이송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조작반은 사람 및 자동차의 출입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육안에 의한 확인과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출입문이 없는 주차장치가 운전을 시작할 때에는 작동 전에 이를 알리는 경보음 발생장치를 사람 및 자동차의 승하차장으로의 출입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 및 다단식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자동차의 문이 승하차장에서 열려 있는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이하 "자동차문열림감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 및 다단식 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주차장치의 승강로 및 주행로에는 주차구획에서 돌출된 자동차 또는 운반기를 감지하여 동작을 멈추게 하거나 돌출을 방지하는 장치(이하 "돌출방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다단식주차장치, 수직순환식주차장치 및 자동이송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승강기식주차장치 및 출입문이 있는 주차장치의 승하차장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이하 "움직임감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지범위는 승하차장의 좌측과 우측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감지하여야 한다.
2. 먼지ㆍ빛ㆍ온도ㆍ습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장치는 조작반에서 작동장치를 조작한 때부터 출입문이 완전히 닫힐 때까지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⑭ 지하방식 주차장치(주차구획이 주차장치 출입구 아래에 있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출입구에 운반기 또는 리프트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자동차의 추락을 차단하는 장치(이하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자동차 추락차단장치는 다음 각 호를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2단식주차장치, 다단식주차장치 및 자동차의 진출입방향과 출입구의 방향이 동일선상이 아닌 자동입출고주차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에서 정하는 중량의 자동차가 시속 5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진입하는 경우에 차단장치를 넘어가지 않아야 하며 충격을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질 것
2. 자동차 추락차단장치의 기능과 강도는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시험을 합격한 제품일 것
⑮ 규칙 제16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최소 조도를 위하여 설치되는 조명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채광만을 이용하여 출입구 및 승하차장 조도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치 기둥마다 최소 1개 이상 별도의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물내장형과 동등 이상의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차광판 등을 설치하여 빛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과 출입구 및 승하차장의 점등스위치는 각각 개별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주차구획의 조명시설은 점검 및 작업할 때에만 점등되고, 출입구 및 승하차장은 운영 중일 때는 상시 점등되어야한다.
<16> 자동이송주차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상시 주차로봇을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장치(이하 "비상시수동조작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로봇이 이동할 때 주차로봇에서 자동차(운반기리프트형의 운반기를 포함한다)가 이탈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차로봇이 자동차를 이송하는 도중 주행방향 전후로 장애물을 감지하는 안전장치(이하 "장애물감지정지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차로봇은 종단경사도(자동차 진행방향의 기울기를 말한다) 4퍼센트의 경사면에서도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