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항만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이하 "PORT-MIS"라 한다)이란 선박의 입항ㆍ출항, 항만이용 및 항만물류, 해운ㆍ선원ㆍ선박 등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통합정보체계를 말한다.
2. "웹PORT-MIS"란 PORT-MIS를 통하여 제12조에서 정한 전자서비스를 처리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portmis.go.kr)를 말한다.
3.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란 PORT-MIS 구축ㆍ운영 및 민원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운영조직을 말한다.
4. "항만공사"란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5. "사용자"란 PORT-MIS를 통해 지방해양수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항만공사사장(이하 "항만관리청"이라 한다)에게 전자민원신고 등을 하거나 민원처리 또는 정보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6. "직접 입력 방식"이란 PORT-MIS를 이용하여 출입항신고 등 민원을 처리할 때에 웹PORT-MIS에서 제공하는 웹 화면에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일괄전송 방식"이란 사용자의 시스템으로 출입항신고 등 신고내용을 작성한 후 PORT-MIS로 여러 건을 전송하고, 민원처리 결과도 PORT-MIS로부터 여러 건씩 전송받는 방식을 말한다.
8. "신고용S/W"란 PORT-MIS와 사용자의 시스템을 연계하여 출입항신고 등 민원처리를 위해 개발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신고서 작성 및 전송, 처리결과 수신 등의 관련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9. "신고용S/W 개발자"란 신고용S/W를 자체 개발하여 이용하는 사용자 또는 신고용S/W를 개발하여 사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업체를 말한다.
10. "연계기관"이란 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PORT-MIS 정보를 활용하거나 PORT-MIS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업체ㆍ단체 등을 말한다.
11. "항만시설운영자"란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정의된 항만시설운영자 및 임대계약자를 말한다.
12. "재해복구시스템"이란 주시스템 PORT-MIS가 재해ㆍ장애 등으로 최대 중단 허용 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가 중단되었을 경우 한시적으로 주시스템의 역할을 대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3. "재해복구센터"란 재해복구시스템이 소재한 원격지 센터를 말한다.
제2장 PORT-MIS 공동 구축 및 운영
제3조(PORT-MIS 구축) #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항만공사사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예산의 중복투자 방지 및 PORT-MIS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PORT-MIS를 공동으로 구축ㆍ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