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항로표지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항로표지의 기능 및 규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항로표지를 설치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상부표식"이란 국제항로표지협회 기준에 따라 세계를 2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부표의 방향(항해자가 바다로부터 항, 강, 하구, 그 밖의 수로에 접근할 때를 기준으로 좌현 측과 우현 측을 말한다)에 따라 측방(側方)표지의 표면색과 빛의 색을 기준으로 우현(右舷) 측 녹색(초록색, Green), 좌현(左舷) 측 홍색(빨간색, Red)을 채택하는 A지역과 우현 측 홍색, 좌현 측 녹색을 채택하는 B지역으로 구분하는 해상부표식 중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B지역 해상부표식을 말한다.
2. "등부표 및 부표"(이하 "부표"라 한다)란 항해하는 선박에게 암초나 옅은 수심 등 장애물의 존재를 알려주거나 항로를 표시하기 위하여 침추(沈錘: 콘크리트 블럭 등 무거운 중량물을 말한다)를 바다의 밑바닥에 놓아두고 수면상에 띄운 구조물로서 빛을 비추는 것을 등부표라 하고, 빛을 비추지 않고 주로 주간에만 이용하는 것을 부표라 한다.
3. "고정부표(Spar buoy)"란 부력실이 물속에 들어가는 구조로 침추와 부표 구조물이 직접 연결되어 위치이탈이 발생하지 않는 고정식 부표를 말한다.
4. "대형 등부표(LANBY)"란 부표 구조물 지름이 10미터 이상으로, 각종 항해안전지원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다.
5. "안전항로"란 선박이 통항하는 항로(수로) 전체가 운항 가능한 최대 선박의 흘수심보다 적정 여유치 이상으로 인공 또는 자연적으로 충분한 수심을 확보한 항로를 말한다.
6. "교량표지"란 선박이 통항하는 구역에 설치된 교량의 시설물 보호와 교량 아래를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량의 상판 및 교각 등의 교량 시설물에 설치하는 특수표지로서 주간표지(교량표), 야간표지(교량등) 등의 시설을 말한다.
7. "일반적 해양구조물"이란 일반적으로 원유ㆍ가스 채유시설, 원유ㆍ가스 선적과 하역 계류부표, 부유식 원유ㆍ가스 생산 저장하역설비, 원유ㆍ가스탐사 설비, 액화천연가스 하역설비, 기상관측탑, 소형시추장비, 연안부유 부두시설, 인공섬 부두시설, 해저터널, 해저파이프시설, 원유ㆍ가스 생산시설, 원유ㆍ가스 시추시설, 담수화시설 및 하수배출시설 등을 말한다.
8. "해양구조물표지"란 일반적 해양구조물에 단일구역이나 일정구역 또는 전체구역을 표시하여 선박의 안전한 항행유도와 해양시설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항로표지시설을 말한다.
9. "양식장표지"란 항행에 위험을 초래하는 양식장에 해상부표식에 따라 특수표지나 측방표지, 방위표지 또는 이러한 표지를 적절히 조합한 표지를 설치하여 부근을 통항하는 선박의 안전항행 유도와 양식장 시설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항로표지시설을 말한다.
10. "해양풍력발전단지"란 해상에 풍력발전기, 기상관측탑 등 관련 장치가 집단으로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11. "해양풍력발전단지표지"란 해양풍력발전단지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안전항행 유도와 해양풍력단지 시설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항로표지 시설을 말한다.
12. "해양파력ㆍ조력발전단지"란 조력발전기, 조력발전 단지, 파력발전기, 파력발전단지 등 관련 장치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13. "해양파력ㆍ조력발전단지표지"란 해양파력ㆍ조력발전단지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안전항행 유도와 해양파력ㆍ조력발전단지 시설물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항로표지시설을 말한다.
14. "통항신호등"이란 항만이나 항만 접근항로에 설치하며 선박교통의 흐름을 통제하기 위한 항로표지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