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항로표지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항로표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로표지 이용료의 징수) #
항로표지 이용료는 1회 입항 또는 출항시 선박 1톤당 24원으로 하되, 「항만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하 "항만시설사용료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라 선박입출항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제3조(관계규정의 준용) #
항로표지 이용료의 면제범위 및 연체료 징수는 항만시설사용료 규정 제9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