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세부기준) #
① 실시계획에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항목 : 사업시행자가 둘 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및 출자비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기간 항목 : 사업계획의 수립시점에서부터 해당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완료 공고일까지를 사업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3.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방법 : 사업추진의 근거법령 및 사업추진 방식을 명시하여야 한다.
4.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 분담방안 포함) 항목
가. 비용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업시행자, 민간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나. 사업시행 기간, 공종별 자금소요, 위험에 대한 대비 및 재원조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비용부담 및 분담은 조성원가 상승에 따른 입주민의 부담, 정부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예정된 단계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비용부담 및 분담방안, 출자자의 재원조달 능력, 수익모델 등을 감안하여 현실성을 갖춘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항목
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사항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나. 해당 사업구역의 관할 시장ㆍ군수 등과의 협의를 통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무상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등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방안 및 관리ㆍ운영주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항목
가. 해당사업구역의 특성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각각의 스마트도시서비스에 대해 서비스의 구분, 단위서비스명, 주요 이용자 및 제공범위, 서비스 제공자 및 운영자, 관련기관 등의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7.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항목
가. 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해 실시계획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한 스마트도시기술의 적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스마트도시기술 중 융합기술의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8. 법 제14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계별 추진에 관한 항목
가. 일관성 있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업구역의 지역적 특성,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규모, 자금사정, 초기건설비, 유지관리비, 시설의 수명, 할인율, 공사기간, 공사 및 시설확장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목표 및 전략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각 단계별 사업시행 기간, 사업 범위 및 내용, 중점 추진 방안, 소요재원과 재원운영 방안 등 사업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각 단계의 종료시점에 단계별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9. 법 제14조 제1항제10호 및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추진체계에 관한 항목
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할 조직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해당 사업구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구성ㆍ운영하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와의 협조체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10. 법 제14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추진절차에 관한 항목 : 실시계획 승인 이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위절차를 중심으로 사업추진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11. 법 제14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항목
가. 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무상귀속될 공공시설의 귀속 및 대체에 관한 세부적인 내역(종류ㆍ세목 등을 포함한다)과 시점을 작성하여 실시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공공시설의 적정공사비 산정 및 원가 계산은 조달청 「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참고한다.
12. 법 제14조제1항제10호 및 영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ㆍ분양을 통한 공급에 관한 사항 : 공급되는 토지등에 적용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건설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