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6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그 관리ㆍ운영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공공시설(이하 "지능화된 공공시설"이라 한다)
나. 법 제2조제3호나목 및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
다. 법 제2조제3호 다목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영 제4조제1호에 따라 개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센터 및 영 제4조제2호에 따라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여 운영하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 등"이라 한다)
라. 법 제2조제3호 다목 및 영 제4조제3호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스마트도시정보 관련 시스템 또는 부대시설로서, 관리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시설 및 장비
마. 법 제2조제3호라목 및 영 제4조의2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정보(이하 "도시정보"라 한다)"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를 이용하여 생산ㆍ수집ㆍ가공ㆍ활용 및 유통하는 정보를 말한다.
4.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등(이하 "통합플랫폼 등"이라 한다)"이란 통합운영센터 등에서 교통, 방범ㆍ방재, 시설물관리, 환경 등의 개별 또는 복수의 정보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을 지원(도시안전망 등 관계 행정기관 등에 도시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지단체의 조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 정보통신 및 보안대책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 지침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스마트도시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일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