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이 인사명령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 이사할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이사"란 부양가족이 이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양가족과 같이 생활하다 부양가족과 같이 신 근무지역(신 주거시설)으로 이사
나. 부양가족과 같이 생활하다 본인은 신 근무지역(신 주거시설)으로 이사하고, 부양가족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다. 부양가족(배우자, 자녀)과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 부양가족과 같이 신 근무지역(신 주거시설)으로 이사
2. "단독이사"란 본인 혼자 신 근무지역(신 주거시설)으로 이사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부양가족이 없는 자가 신 근무지역(신 주거시설)으로 이사
나. 부양가족이 있는 자가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 신 근무지역(신 주거시설)으로 이사
3. "부양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으로 등록된 세대 구성원 중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및 자녀
4. "근무지역"이란 소속부대 주거지원 관리부대장이 출ㆍ퇴근 및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의 지역으로 관사 및 간부 주거시설, 민간주택 임대자금 지원사업 운영에 적용되는 지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인사명령"이란 전속 및 보직명령, 전역(퇴직)명령, 6개월 이상 장기파견 또는 월 단위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파견 및 배속명령을 말한다.
6. "주거시설"이란 국방인사정보체계 주거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관사와 간부숙소 및 민간 거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국방부 본부 및 직할ㆍ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 각 군, 연합사에서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업무 수행 시 적용한다.
제4조(기본방침) #
①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대상은 군인(하사 이상) 및 군무원으로 한다. 단, 신규ㆍ재임관(임용)자 및 임기제 군무원은 가족이사만 지급한다.
② 이사화물 수송임은 지원 대상자가 자기부담으로 선 이사 후, 신 근무부대에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타군에 파견ㆍ보임된 경우도 동일).
③ 지급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시 해당 연도 수송운영지시 별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한다.
④ 장교ㆍ부사관ㆍ군무원 전역(퇴직)후 군인(군무원)으로 재임관(용)한 경우 복무확인서에 근거해 전직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복무기간을 산정한다.
⑤ 지원대상자가 전사ㆍ순직ㆍ사망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배우자, 자녀를 그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없는 자의 경우 이사화물 수송임을 부모에게 지원한다.
⑥ 이사 시 원칙적으로 군 병력이나 군 차량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용역업체 이용이 불가한 격오지 및 소도서 지역은 예외로 하되, 군 병력 및 차량을 이용한 경우는 이사화물 수송임은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전역(퇴직)예정자의 경우 전역(퇴직)명령 또는 전직지원교육(공로연수근무) 명령 중 하나의 경우에만 지급한다. 단, 인사명령 전역(퇴직)일 기준 임관(용)일 로부터 5년(60개월) 미만 근무 후 전역(퇴직)시는 가족이사에 한하여 지급한다.
⑧ 이사화물 수송임은 동일한 인사명령 그 밖의 지급 사유로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⑨ 삭제(2019.1.2.)
제2장 지급대상
제5조(인사명령에 의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인사명령으로 이사 한 자를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대상으로 한다.
1. 전속명령
2. 전역(퇴직)명령
3. 6개월 이상 장기파견(교육) 또는 월 단위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파견 및 배속 시 지급하고, 파견이 종료되어 복귀 시에도 지급한다. 이 경우 인사명령 상 파견 종료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파견 및 배속 시 이사화물 수송임은 파견근무 6개월 이후 지급한다.
제6조(인사명령 이외의 사유로 지급하는 경우) #
① 작전명령에 의한 부대이동으로 군 주거시설 이전이 불가피하여 이사한 경우에는 장성급 지휘관의 서면승인을 득하여 이사화물 수송임을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간 주거시설로의 이전시에도 동일하다.
② 간부 이사화물 수송임을 편성하지 못하는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신ㆍ개축, 보수, 용도변경, 기존 주거시설 철거, 최초 민간아파트 매입)으로 이사 소요 발생 시 해당세대에 한해 해당 연도 수송운영지시 별표 이사화물수송임 지급기준표에 명시된 최소거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군 주거시설 개축ㆍ보수로 인한 경우에는 퇴거 및 재입주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지급 신청자는 이사화물 수송임 담당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휘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대의 군 주거시설 운영 상 필요에 따라 기존 주거시설에서 BTL 관사, 개선된 주거시설 등 군 주거시설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③ 해외파병 명령으로 인하여 국내 이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족이사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군 주거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의 이사는 지원하지 않는다. 단, 전속명령이 발령되어 전 소속부대 독신 주거시설을 퇴거해야 하는 중앙선발요원 단독이사자는 ‘지휘관 확인서’ 첨부 시 지급한다.
④ 장성급 장교의 경우(준장 진급예정자 포함) 진급명령으로 인하여 반드시 군 주거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⑤ 보직변경으로 인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1. 보직변경으로 인해 신 근무지의 군 주거시설 또는 관할 주민등록지로 반드시 이사해야 될 경우에 한해 지급한다.
2. 현 근무지에서 보직변경(진급)을 근거로 직위(계급)에 따라 반드시 지정된 군 주거시설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하며, 부대장 명의의 ‘지휘관 확인서’를 제출받아 지급할 수 있다.(지휘관이 지정된 주거시설을 인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⑥ 삭제(2019.1.2.)
⑦ 신규 임관(용)자는 최초 자대배치를 위한 전속(배속)명령에 의한 가족 이사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이 외 병과 보수교육 등의 사유로는 지급하지 않는다.
⑧ 임기제 군무원의 경우에는 임용 및 퇴직 시 가족 이사자에 한해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역에서 재임관(용)(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재임관한 군인도 동일)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⑨ 삭제(2022.1.25.)
⑩ 삭제(2019.1.2.)
⑪ 대외기관 파견자로서 원소속 군으로 원복하지 아니하고, 대외기관에서 전역한 자의 이사는 인사명령과 대외기관장의 이사비 미지급 확인서를 첨부하여 전역명령 발령 부대에 신청하고, 신청을 접수한 부대는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한다.
⑫ 다음 각호의 자가 후임자 인계로 인해 임시 가족이사를 한 후 6개월 이내 신 근무지역(신 주거시설)으로 다시 가족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2회에 한하여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한다.
1. 관사에 거주하는 중령급 이상 지휘관
2. 장성급 직위에 보직되어 배정된 주거시설에 입주한 자
3. 전역자
⑬ 미혼자가 부양가족인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조부모)와 함께 가족이사 시 제2조 제1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이 조 제7항과 제7조 제11항, 제12항도 함께 적용하며, ‘지휘관 확인서’를 첨부한다.
제7조(지급하지 않는 경우) #
①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시행되는 부대이전(기부대 양여, 특별회계), BTL 등 이사 소요는 이 훈령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사업에 간부 이사화물 수송임을 반영하여 집행한다.
② BTL 공사가 원인이 되어 이주한 것이 아니고 이전관사 및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BTL 공사 완료 후 임의로 BTL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와 아파트 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사한 것은 지급하지 않는다.
③ 해외근무 및 파견자, 국외위탁 교육자에게는 국외 이전비가 지급되므로, 명령상 해외로 가거나 국내복귀 명령은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파견 전ㆍ후 국내 이사 소요에 대해서는 지급 가능하다. 이 경우 이사화물을 이사화물보관소에 두었다면 이사화물 수송임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아닌 이사화물보관장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④ 전속을 전제로 했지만 6개월 미만의 교육파견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⑤ 해군의 함정근무명령(동일부대 내 소속변동)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 동일부대라 하더라도 부대 간 원거리 이격으로 반드시 신 근무지로 이사해야할 경우에는 지급한다.
⑥ 형사처벌 확정, 입원, 휴직(육아휴직 등 장기 휴직자 포함), 보직해임 및 제적명령(사망시 제외)에 의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배우자가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함께 거주하다 동일 시(특별시, 광역시 포함)ㆍ군 및 도서로 이사 시 가족ㆍ단독 이사화물 수송임을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서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동일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각각 단독 이사화물 수송임 또는 가족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하되, 가족 이사화물 수송임은 부양가족이 해당 근무지로 함께(자녀가 없는 부부군인은 가족이사 화물이 있는 한명에게만 가족 이사비를 지원) 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⑧ 삭제(2019.1.2.)
⑨ 삭제(2019.1.2.)
⑩ 관사가 확보되어 있으나, 노후ㆍ협소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입주가능한 관사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전ㆍ월세 계약 2년이 도래하여 신 계약지로 이사하거나 군 관사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관사의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인해 입주가 제한되어 전ㆍ월세 계약을 한 경우 2년이 도래되어 신 계약지로 이사 할 때에는 지급 할 수 있으며, 별지 제2호의 지휘관 확인서를 첨부한다.
⑪ 학교기관에서 수료 후 학교기관에 잔류하는 간부의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단, 군 주거시설을 관리하는 부대에서 학생동과 교관동이 구분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급 할 수 있다.
⑫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 신 근무지역으로 합치는 경우에는 가족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단,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명령일 직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동일 ‘동거’ 세대인 것으로 인정될 때는 지급한다.
⑬ 삭제(2022.1.25.)
⑭ 삭제(2019.1.2.)
제3장 지급기준
제8조(지급기준) #
① 이사화물 수송임은 인사명령의 신 소속부대 일변 및 신고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연도 수송운영지시 별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군 주거ㆍ복지심의에 따른 관사 배정대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군 주거시설 입주 지연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 후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자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삭제(2019.1.2.)
③ 내륙 및 도서지역과 도서지역간 자가차량 운송시 해당 연도 수송운영지시의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액에 추가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수송임을 추가 지급한다. 이 경우 자가차량은 가구당 2대(이륜차 포함)까지만 허용하며, 자가차량 운송자는 자가차량 보유 등록증(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 포함) 및 운송구간이 명시된 운송증빙서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구간별 지급 금액은 해당 연도 수송운영지시에 명시된 금액을 지급한다.
④ 이사거리 산정은 육로이사의 경우 국방수송정보체계의 최적 거리에 따르며, 해상이사의 경우 해군본부 발행[별표 1]연안해상거리표에 따른다. 다만, 국방수송정보체계상 지명 검색을 할 수 없는 주소지의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사무소 주소를 적용한다
⑤ 도서지역 이사자의 육로수송 거리는 도서 내 육로수송 거리와 내륙지역 육로수송 거리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해상수송 거리도 2구간 이상 소요 발생 시 거리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⑥ 군 주거시설 배정이 불가하여 민간 주거시설에서 거주하다가 군 주거시설 신축 및 매매 등으로 군 주거시설로 이사시 해당연도 수송운영지시 지급기준표의 최소비용을 지급한다. 단, 인사명령 없이 개인 의사에 따라 군 주거시설에서 군 주거시설로, 군 주거시설에서 민간 주거시설로 이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인사명령에 의한 이사라도 군 주거시설을 통합 관리하는 지역내에서 이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수송운영지시 지급기준표의 최소비용을 지급한다.
⑧ 가족이사 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인 경우 가산금을 지급한다. 가산금은 해당연도 수송운영지시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며, 신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구성 다자녀에 한하여 지급한다.
⑨ 각 군 및 국직부대(기관)의 장은 이 훈령의 범위 내에서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⑩ 이사 시 사다리차(승강기) 사용료는 해당연도 수송운영지시에 따라 지급한다.
제4장 신청 및 지급
제9조(신청기간) #
① 이사화물 수송임은 인사명령의 신 소속부대 일변 및 신고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제8조 제1항에 따라 군주거시설 입주 지연시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인사명령 후 이사하지 않거나 이사화물 수송임을 신청하지 않는 상태로 다음 인사명령 발령 시, 이전 인사명령에 대한 이사화물 수송임은 무효처리한다.
② 신 소속부대 일변 및 신고일자 기준으로 군 주거시설 신청 후, 해당 부대 군 주거시설 사정에 의해 1년이 경과한 후 군 주거시설이 배정된 경우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 신청일이 명시된 군 주거시설 입주확인서를 제출 시 수송임을 지급한다. 1년이 경과하여도 주거시설이 미배정되어 민간 주거시설로 이사한 경우에는 입주 신청일이 명시된 군 주거시설 입주대기 확인서를 제출 시 수송임을 지급한다.
③ 인사명령의 신 소속부대 일변 및 신고일자일 기준 자녀가 중ㆍ고교 2학년 또는 3학년(해당연도 진급예정자 포함)인 경우 자녀의 학업여건 보장을 위하여 중ㆍ고교 2학년은 2년(24개월), 중ㆍ고교 3학년은 1년(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이사하여도 해당 거리별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원한다. 이사화물 수송임 신청 유예 적용대상 자녀가 졸업하는 연도에 중ㆍ고교 3학년 진급예정 자녀가 있는 경우 다시 1년(12개월)을 연장할 수 있으나, 신청 기간은 자녀가 졸업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만 가능하다.
④ 보직심의결과, 지휘관 교체, 전역전 전직지원 교육, 기타 사전보직 교체, 부대이전, 임관(용) 등으로 인한 사전이사는 일변 및 신고 일자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하며, 수송임 지급은 신 소속부대에서 한다.
⑤ 제7조 제6항의 보직 해임 및 제적명령에 의한 이사 후에 1년이 경과된 후 처분 취소 시에는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한다.
⑥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별표3]에 따라 군 주거시설 퇴거 유예 및 민간주택임대자금지원 상환유예를 받은 자는 해당 퇴거 유예 및 상환유예 기한 종료 시부터 1년 이내 신청 시 이사화물 수송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증빙서류 및 지급) #
①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대상자는 본인 비용으로 선 이사 후 국방수송정보체계(DTIS)를 이용하여 증빙서류를 첨부, 신 소속부대의 수송임 담당자에게 제출, 재정계통에서 수송임을 수령하며,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사화물 수송임 지급신청서 1부(단,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용 제한 부대는 별지 1의 서식 수기 작성 후 제출)
2. 인사명령지 사본 1부
가. 보직변경은 보직변경 명령지를, 작전명령은 작전명령 근거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지휘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은 사업근거(승인) 문서 사본을 추가 제출하되, 각 군 사단급, 함대사령관, 비행단에서 승인된 사업에 한하고, 부대 자체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3. 주민등록등본 1부
가. 전입일자, 신ㆍ구 거주지(최근 5년간 주소지 변동내역 포함), 구성원이 명기된 주민등록등본은 국방수송정보체계 행정안전부 연동자료를 1차 활용하고 필요시 원본 또는 사본(실제 이사증명)을 제출한다. 단, 단독이사의 경우 군 주거시설 입주ㆍ퇴거확인서, 전ㆍ월세계약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인사명령의 신 소속부대 일변 및 신고일자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이 있는 경우는 실제 이사 여부를 증명하는 전 근무부서의 ‘지휘관 확인서’ 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수송임 담당자는 증빙서류만으로 이사 여부(단독이사자 포함) 확인이 불가한 경우 아래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1. 군 주거시설 입주 확인서, 지휘관 확인서
2. 이사비 영수증(화물차량 선적확인서, 사다리차 및 승강기 이용 영수증 등)
3. 자녀 재학 증명서류(홈스쿨링 신고서 등)
③ 이사화물 수송임은 가족이사 및 단독이사 중 1가지만 지급한다. 다만, 단독 이사화물 수송임 수령 후 가족이사 사유 발생 시 가족 이사화물 수송임을 재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단독 이사화물 수송임은 감액 후 지급한다.
④ 전직 지원교육 명령에 의한 이사화물수송임 지급은 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분에 한하여 신 소속부대에서 지원하며 전역시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전직 지원교육 명령시 미 신청한 인원에 대해서는 전역(퇴직)시 최종근무지에 신청 가능한다.(전속 또는 전역 중 1회)
⑤ 가족이사는 인사명령 신 소속부대 일변 및 신고일자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원한다. 단, 가족 이사를 하였으나,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사망 등 가족 구성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가항력적으로 인사명령일 이전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가족이사 대상에서 단독이사 대상으로)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와 ‘지휘관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인사명령일 이전의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예산, 환수 및 기타
제11조(수송임지급) #
이사화물 수송임은 수송활동 예산에서 육로와 해상임을 각각 지급한다.
제12조(부당지급 환수) #
이사화물 수송임 담당자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부당신청자)와 대상자이나 실제 이사는 하지 않고 주민등록 위장 전ㆍ출입 등으로 부당지급 받은 자에 대해서는 수송임 환수와 징계 건의 등 문책을 위해 감찰 및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
국방부 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또는 필요시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