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란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조화되어 저장된 전자적 집합물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베이스"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4. "표준화"란 코드, 용어, 도메인, 메타데이터, 데이터셋 등의 표준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5. "표준용어"란 데이터 사용자 간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공공데이터베이스에서 업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6. "공통표준용어"란 공공데이터를 누구나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한다.
7. "공통표준단어"란 공통표준용어를 구성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단어의 표준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8. "공통표준도메인"이란 공통표준용어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의 값이 공통으로 갖는 데이터 형식과 값의 영역 표준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9. "공통표준"이란 공통표준용어, 공통표준단어, 공통표준도메인을 통칭한 것을 말한다.
10. "기관표준용어"란 각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용어를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하며, 제6호의 공통표준용어를 준용한다.
11. "기관표준단어"란 각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단어를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단어를 말하며, 제7호의 공통표준단어를 준용한다.
12. "기관표준도메인"이란 각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일관된 도메인을 적용하여 기관 내부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도메인을 말하며, 제8호의 공통표준도메인을 준용한다.
13. "기관표준코드"란 각 기관의 행정업무에서 분류할 수 있는 업무 내용을 일정 기준에 의하여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고,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드값과 코드값 의미를 정하여 활용하고 있는 코드를 말한다.
14. "기관표준"이란 기관표준용어, 기관표준단어, 기관표준도메인, 기관표준코드를 통칭한 것을 말한다.
15. "데이터베이스 표준용어"란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시 일관된 용어를 적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용어를 말하며, 제10호의 기관표준용어를 준용한다.
16. "데이터베이스 표준단어"란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시 일관된 단어를 적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단어를 말하며, 제11호의 기관표준단어를 준용한다.
17. "데이터베이스 표준도메인"이란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시 일관된 도메인을 적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도메인을 말하며, 제12호의 기관표준도메인을 준용한다.
18. "데이터베이스 표준코드"란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시 일관된 코드를 적용하기 위해 정한 표준코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