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경찰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이하 "전임교수"라 한다)의 신규임용·승진임용·재임용 및 계약제 임용의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교수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임교수의 자격) #
전임교수는 「고등교육법」 제16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모집분야와 관련된 특수자격 또는 경력이 있거나 해당분야의 연구 및 교육실적이 월등하여 제1호에 상응하다고 인정된 자
제2조의2(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 #
① 경찰대학 교수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 중 제2조에서 정한 자격과 박사학위 소지자는 1년 이상, 석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경찰대학 교수요원으로 교육경력을 갖추고 있는 자 중, 「경찰대학 설치법」 제6조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가 전임교수 이외의 직위에 임명되거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상실되면 전임교수의 직위도 당연 상실된다.
제3조(전임교수의 계약제 임용 등) #
① 전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인 전임교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무기간
조교수·부교수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교수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급여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보수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당
3. 근무조건
교수시간 및 소속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연구실적·논문지도·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과과정 개정 등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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