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종류,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2. "모바일 기기"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말한다.
3. "협약"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4. "선박위치발신장치"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가. 협약에 의한 선박자동식별장치
나. 연안선박용 선박자동식별장치
다. 초단파대 무선설비(VHF)
라. 중단파대 및 단파대 무선설비(MF/HF)
마. <삭 제>
바. 위성통신장치
사. <삭 제>
5.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제도"란 해상보안, 해양안전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10조에 따른 인말새트선박지구국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 항만에 입출항하거나, 연안으로부터 최대 1,000해리 이내에 항행하는 외국적선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말한다.
6. "정보센터"란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를 수신, 저장 및 전파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
7. "선박운항정보"란 선박위치발신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선박의 고유번호(「선박법 시행규칙」제11조제1항제2호 및 「전파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선박의 위치, 선박의 속력, 선박의 침로 및 시각 등을 말한다.
7의2. "선박고유식별정보"란 선박운항정보 중 선박의 고유번호와 선명 등 선박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정보를 말한다.
8.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제24조에 따른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에서 발신되는 선박운항정보를 말한다.
9. "국제정보교환기"란 정보센터간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 교환을 지원하고, 교환목록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및 같은 법 관계규정에 따르고 국내법에 의하여 정의되어 있지 않은 용어는 협약에서 정의한 용어에 따른다.
제2장 선박위치발신장치
제3조(설치기준) #
①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3조에 따른 선박 중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선박위치발신장치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위치발신장치는 해당 선박의 항행구역내에서 통신이 가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