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3조에 따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방침) #
① 선거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선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이하 "교육ㆍ연수"라 한다)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때에는 기본 목표 및 방향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가치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능력과 소양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어야 한다.
③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연수과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모든 국민의 주권의식을 앙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 및 능력을 함양하도록 설계ㆍ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한 개인이나 정당 또는 단체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역량강화) #
원장은 교육ㆍ연수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직원들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교육ㆍ연수과정의 설계 및 운영
제4조(수요조사 등) #
① 원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부서, 교육생 및 연수생(이하 "교육ㆍ연수생"이라 한다),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교육ㆍ연수과정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ㆍ연수계획(이하 "교육ㆍ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새로운 교육ㆍ연수과정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교육ㆍ연수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인사담당부서와 협의하여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이 필수과정인지 선택과정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이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및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하며, 이하 "각급 위원회"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