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 및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위원회 운영의 능률화ㆍ경제화 등 업무혁신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사무총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사무총장이 접수한 제안 중 제안심사위원회가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불채택제안"이란 사무총장이 접수한 제안 중 소관 부서가 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하지 않거나 제안심사위원회가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하지 않은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제안자의 자격) #
① 공무원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공무원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며 각각의 분담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동제안자 중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하고,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지정한다.
2. 공동제안자의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