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별표
제4조(재검토 기한) #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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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행정안전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 지정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별표
행정안전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