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우산업발전협의회의 위원) #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나.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다. 「축산법」 제6조에 따른 등록기관
라. 「축산법」 제7조에 따른 검정기관
마.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단체로서 한우에 관한 축산자조금(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축산자조금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용하는 단체
사. 한우산업 관련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 한정한다)
2. 한우산업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한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한우수급 중장기적 정책의 수립)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한우수급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우수급조절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경영개선계획의 내용) #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한우 생산 또는 사육을 위해 차입한 부채(「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채를 말한다)의 현황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의 활용 계획
제5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 #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송아지의 범위는 국내에서 태어난 한우 암소가 생산하는 한우 송아지로 한다.
제6조(교육대상 등) #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한우농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우농가를 말한다.
1. 「축산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한우농가
2.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 한우농가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교육과목별로 강사(외부 강사를 포함한다)를 2명 이상 확보할 것
3.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ㆍ관리하는 전담인력(강사는 제외한다)을 2명 이상 확보할 것
4.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확보할 것(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지정 신청일 직전 3년간 교육 실시 횟수가 5회 이상이고 교육 이수자 수가 300명 이상일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한 한우농가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한우농가 전문 교육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지원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한우 부산물의 활용) #
법 제20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 및 위생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영업장 또는 업소의 위생관리기준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8조(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 #
법 제26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기준"이란 별표를 말한다.
제9조(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한우 생산업에 참여한 기업(이하 "참여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1. 참여기업과 기존 한우농가의 협력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참여기업이 기존 한우농가의 경영 및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
3. 참여기업의 정부 한우수급 정책의 적극적인 이행 등 참여기업과 기존 한우농가의 상생 방안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참여기업과 기존 한우농가의 협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참여기업이 제1항에 따른 협력계획을 마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참여기업의 사육시설이 소재한 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참여기업소재지역"이라 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여 한우 생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으로서 참여기업소재지역을 구역으로 하여 한우 생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조합
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목조합으로서 참여기업소재지역을 구역으로 하는 한우사육업의 품목조합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한우산업의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참여기업소재지역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비영리법인
제10조(보호품종) #
법 제28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종"이란 제주흑우 및 칡한우를 말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 및 별표에 따른 기업의 한우 생산업 참여 기준
2. 제9조에 따른 기존 한우농가와의 협력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