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반도체클러스터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이공계 전문연구인력의 학위 기준) #
법 제17조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위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사람 또는 학위 수여 예정자
2. 외국대학에서 석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제4조(규제 개선 신청서) #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규제 개선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 개선 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신청서 등) #
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6조(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등) #
①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③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7조(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의 설치ㆍ운영 지원신청 등) #
① 영 제33조제1항에 따라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하여 설치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계약학과 등 설치ㆍ운영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사립학교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반도체사업 관련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에 관한 사업계획서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사립학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