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영에서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말한다.
1. 마을기업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제3조(마을주민의 기준) #
①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을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읍ㆍ면ㆍ동에 있는 직장에 근무하거나 그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에 따라 마을기업을 지정할 때 마을기업의 설립목적이나 주민의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2장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2. 착오, 오기(誤記),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 주요 목표 및 추진 과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 #
①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모든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기업의 일반현황
2. 매출, 고용 등 사업성과
3. 사회 공헌 활동 실적
4. 물품대장 확인 및 관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면접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의 항목ㆍ시기ㆍ방법 등을 공유하고 협의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기본계획 및 마을기업 지원시책의 수립ㆍ개선
2. 시ㆍ도지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및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 지원시책의 수립ㆍ개선
제6조(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9조에 따른 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위원 정수(定數)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마을기업을 대표하는 사람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임직원
3.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4.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5. 마을기업 또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관한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을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중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除斥事由)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① 중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중앙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중앙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중앙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중앙위원회 위원이나 그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중앙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중앙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중앙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마을기업 지정 또는 지원대상 신청 법인의 대표자 또는 참고인에게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
① 중앙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 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마을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6명 이상 8명 이하의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대체위원회)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원회를 대체위원회로 지정하여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것
2. 마을기업,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역공동체, 지방자치,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이 과반수일 것
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기준을 갖출 것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체위원회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대체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 #
법 제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마을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13조(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마을기업,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역공동체, 지방자치, 회계 및 법률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일 것
2. 회의 소집, 의사ㆍ의결 정족수 및 간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규정을 갖출 것
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ㆍ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할 것
2.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③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직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4조(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수ㆍ출자비율ㆍ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마을기업에 출자한 마을주민이 5명 이상일 것
2. 마을기업에 출자한 사람 중 마을주민의 비율이 100분의 70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한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우(해당 시ㆍ군ㆍ구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80
나. 법 제12조제3항 및 이 영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3. 한 출자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출자자와 특수관계인(출자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의 출자금 합계가 전체 출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이 경우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1. 마을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이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등 공동체성을 갖출 것
2.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등 공공성을 갖출 것
3.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등 지역성을 갖출 것
4. 영업활동을 실제로 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성이 있는 등 기업성을 갖출 것
제15조(마을기업의 지정 절차)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마을기업을 지정하기 위해 지정기준, 신청방법 및 첨부서류 등 마을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공고해야 한다.
② 마을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제1항의 공고에 따라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마을기업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마을기업 현황 등을 검토ㆍ확인하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기업을 지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지정한 경우 해당 마을기업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
제16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의 세부 항목 등) #
①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생산제품ㆍ서비스의 판로 및 홍보 지원
2. 생산제품ㆍ서비스 고도화 및 품질관리 지원
3. 인건비ㆍ운영경비 등 마을기업 운영에 필요한 지원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마을기업의 선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앙위원회 심의는 제외한다)한다. 이 경우 "지정"은 "지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으로, "매년"을 "지원계획이 있는 경우"로, "행정안전부"를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17조(청년 구성비율의 기준) #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마을기업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인구 비율이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2. 마을기업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청년 인구 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00분의 40
3. 마을기업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의 청년 인구 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50
제18조(마을기업 지정취소 절차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이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 등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된 사실의 확인 등에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지원기관 등의 의견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청문 결과 등을 검토하여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해당 마을기업, 관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마을기업은 그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⑤ 마을기업은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마을기업 출자자의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하며,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마을기업, 관련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5항 후단에 따라 지정취소를 통보받은 마을기업의 실적보고서 제출 및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장 마을기업 육성 기반조성
제19조(마을기업의 날) #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매년 4월 2일을 말한다.
제20조(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통해 마을기업의 매출액, 성별ㆍ연령별 종사자 수, 사회 공헌 활동 등 마을기업의 운영 현황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 지원, 실태 파악 및 정책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에게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마을기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마을기업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업무수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갖춘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지원기관의 업무범위, 지정기간, 운영실적 보고,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전문인력 확보와 지원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지원기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권한의 위임)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공고
나. 제15조제3항에 따른 검토사항 중 제14조제2항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 검토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감독에 관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제1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제15조제2항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접수
나. 제15조제3항에 따른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정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마을기업의 현황에 관한 현장 확인
라. 제15조제4항에 따른 해당 마을기업에 대한 지정 통보
2. 법 제13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마을기업 지정취소에 관한 청문
나.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정취소 사유의 사실조사
다.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마을기업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 통보
라.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접수 및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같은 조 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마. 제1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지정취소 요청의 접수
바.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른 마을기업 출자자 의사 등의 확인 및 지정취소 통보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
4.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항을 종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3조(업무의 위탁)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이 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지침의 수립ㆍ통보) #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평가ㆍ성과관리, 지원사업 집행ㆍ정산ㆍ환수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정하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