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
교육부장관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등) #
①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항 각 호의 제척(除斥)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③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는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회의록을 회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구조개선 지원 및 관리 업무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⑧ 법 제6조제7항 단서에서 "학교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학교법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학교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공개될 경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⑨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
① 전담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해당 연도의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의 실시) #
①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정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진단대상, 진단지표, 진단절차 등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재정진단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정진단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결산 보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립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한 기한까지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를 마쳐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 사립대학의 시설ㆍ설비 현황 및 학교법인의 재산
2. 학생 및 교직원 현황
3. 예산 및 결산 내역 등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마친 재정진단 또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기한을 20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통지기한 연기 사유를 교육부장관과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제6조(경영위기대학의 지정 해제 등) #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를 신청하려는 사립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의 장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영위기대학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정 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사립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기한을 20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 지정을 하거나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경영위기대학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전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제출ㆍ변경 등)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구조개선이행계획(이하 "구조개선이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제출을 요구받은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수립ㆍ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영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경영자문이 종료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구조개선이행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변경된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변경 요청 사유와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례의 적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의 적용에 관한 추진계획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조개선이행계획을 승인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마다 보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은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례의 적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실적에 해당 특례의 적용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
⑦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해당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통지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8조(구조개선명령) #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사립대학의 장, 학교법인에 대한 재산 출연자 및 학교법인의 임원ㆍ교직원ㆍ학생ㆍ학부모 대표 등의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여러 사항을 동시에 명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개선명령(이하 "구조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구조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1. 구조개선명령 대상 사립대학 또는 학교법인의 명칭
2. 구조개선명령의 내용과 그 사유
3.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구조개선명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조개선명령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⑤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구조개선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제3항제3호에 따른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 교육부장관은 구조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1개월의 범위에서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은 구조개선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조개선명령 이행결과보고서와 그 증명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교육부장관은 제8항에 따른 구조개선명령 이행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경영자문) #
①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영위기대학 또는 해당 학교법인에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기본방향
2.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의 이행 방법
3.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례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경영위기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영자문에 대한 응답을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경영자문 내용 등이 명시된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영자문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경영자문의 실시 시기ㆍ방식 등을 경영위기대학 및 해당 학교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제10조(적립금 사용의 특례) #
①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을 구조개선이행계획의 수행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라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1항의 적립금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정목적적립금, 건축적립금, 연구적립금, 퇴직적립금, 장학적립금을 순차적으로 소진하는 방법으로 사용한다.
③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2항에 따라 사용하는 적립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재산 처분의 특례 등) #
①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및 연구에 직접 사용 중인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처분한 재산으로 확보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사립대학의 통폐합 지원을 위한 특례) #
① 법 제17조에 따라 사립대학의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영위기대학의 교원 확보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4제2항제2호의 교원 확보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에 따라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구조개선이행계획에 따른 구조개선 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7조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폐교ㆍ해산의 절차 등) #
법 제1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이 보관 중인 학적부, 조직ㆍ회계ㆍ예산 관련 자료 등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14조(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재단법인을 말한다.
1.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2. 학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이 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출연을 할 수 없다.
1. 출연 대상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逆算)하여 10년 이내인 경우
2.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출연 대상 법인이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출연 대상 법인의 재산규모가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출연하는 재산의 3배 미만인 경우
4.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출연 대상 법인의 임원이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 배임ㆍ횡령, 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5.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출연 대상 법인의 임원이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임원이었거나 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잔여재산 일부를 출연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
제15조(해산정리금의 지급 제한) #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산정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의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 또는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의 임원이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이 필요한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의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 또는 잔여재산 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의 임원이 법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일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회계부정, 배임ㆍ횡령, 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제16조(규제의 재검토) #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출연 제한: 2027년 1월 1일
2. 제15조에 따른 해산정리금의 지급 제한: 2027년 1월 1일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