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대상 지역)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4.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5. 그 밖에 반도체 설계ㆍ제조ㆍ공급ㆍ연구ㆍ판매ㆍ지원 등과 관련된 기관, 기업 및 시설들이 모여 있어 반도체산업의 집적화가 가능하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지역
제2장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법 제5조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반도체산업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의 수급 위기 대응 및 비축ㆍ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반도체산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에 관한 사항
3. 반도체산업에 대한 민간의 시설ㆍ연구개발 투자 촉진 정책 및 금융지원에 관한 사항
4.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설계 기반 구축 및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 계획(이하 "부문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부문계획 수립지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부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에 관한 부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