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간호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라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이하 "의료기관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병원등을 말한다.
제3조(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간호사의 범위)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이하 "진료지원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간호사
2. 진료지원전담간호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상경력(이하 "임상경력"이라 한다) 및 교육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갖춘 간호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 등) #
①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 상태 등 환자에 대한 평가 지원
2.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3. 시술 지원 및 처치 지원
4. 수술 지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전문간호사 및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이하 "전문간호사등"이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에 관한 초안을 작성하여 서명한 후 의사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병원등의 종류와 전문간호사등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
임상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로서 총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으로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바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병원
제6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
① 교육과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역량
2. 분야별 질환 및 치료에 대한 이해
3. 시술 및 처치에 관한 지식 및 절차
4.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를 위한 지식 및 절차
5.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건의료 윤리 준수
② 교육과정은 이론교육, 실기교육 및 현장실습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③ 교육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이수 과목 및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전문간호사등에 대한 보수교육) #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간호사등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을 때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받아야 한다.
제8조(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기관)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이하 "교육과정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간호사회 및 그 지부ㆍ분회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센터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4. 「의료법」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의사회 및 그 지부ㆍ분회
5.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6.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해당 교육과정 운영기관
2. 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습협약기관
3. 그 밖의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하려는 간호사가 소속된 의료기관(해당 교육과정 운영기관으로부터 현장실습교육을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수요원의 성명 및 이력에 관한 서류
2. 교육계획서 및 교과 과정표
3. 교육과정의 내용 및 교육 방법에 관한 서류
4. 해당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시설ㆍ장비 현황
④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계획, 교과 과정, 교육과정의 내용 또는 교육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 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
2. 변경 내용에 관한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현장실습교육 확인서 및 교육수료증) #
① 제8조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현장실습교육을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진료지원업무 현장실습교육 확인서(이하 "현장실습교육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그 현장실습교육 확인서를 지체 없이 해당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장실습교육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진료지원전담간호사 진료지원업무 교육 수료증(이하 "교육수료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③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급 현황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신청 인원 및 이수 인원
2. 교육수료증 발급대상자 및 발급일자
3. 현장실습교육 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발급일자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및 「간호법 시행령」(이하 이 조에서 "영"이라 한다) 제25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정의 이수 요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간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 승인 및 변경 승인의 지원 업무
2. 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발급 현황에 관한 접수 및 관리 업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과정 운영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에 대한 제4항 각 호의 업무는 영 제25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에 위탁한다.
제10조(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
① 전문간호사등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병원등(이하 "진료지원수행병원"이라 한다)의 장은 진료지원업무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병원에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병원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에 의사인 위원과 간호사인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직무기술서의 작성 등) #
①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전문간호사등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전문간호사의 전문 분야,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②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간호사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 전문간호사인 경우: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른 전문간호사 자격증
2.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인 경우: 임상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현장실습교육 확인서 및 교육수료증
③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기술서에 따라 전문간호사등의 업무와 병동에서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분하여 배치해야 한다.
제12조(공동서명시스템) #
① 진료지원수행병원의 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ㆍ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서명시스템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서명한 전문간호사등과 의사의 성명과 서명이 명시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제13조(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지침) #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지원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진료지원업무의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기준: 2026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임상경력 요건: 2026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2026년 1월 1일
4. 제8조에 따른 진료지원전담간호사의 교육과정 운영기관: 2026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