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4411.12.1000호, 제4411.12.9000호, 제4411.92.1000호, 제4411.92.9010호, 제4411.92.9090호, 제4411.93.1000호, 제4411.93.9010호, 제4411.93.9090호, 제4411.94.1000호 또는 제4411.94.9000호에 해당하는 태국산 섬유판(Fibreboard of wood or other ligneous materials)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목재 또는 그 밖의 목질 재료로부터 섬유질을 분리ㆍ추출한 후 접착제 등을 도포하여 판재(보드) 형태로 가공한 것
2. 두께 5mm 이하인 섬유판일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