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등
제2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
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8항 단서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① 법 제7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ㆍ면적과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용량이 동일하고,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핵심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