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ㆍ기관 등 지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에 대하여 반도체산업에 관련된 설비 및 연구시설 투자, 연구개발 투자, 산업기반시설 투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ㆍ기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및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투자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3. 반도체산업 및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투자를 위한 부지의 조성,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의 설비 투자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사업
9. 그 밖에 첨단 반도체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사업 등 반도체산업 및 반도체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8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6.2〉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이하 "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을 말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입주한 기업은 제외한다]ㆍ기관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대상 사업, 사용료ㆍ대부료 및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설치 또는 입주하는 산업집적기반시설, 기업ㆍ기관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의 요건 등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을 영위하거나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의료시설ㆍ교육시설ㆍ연구시설ㆍ주택 등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기업
2. 국내복귀기업
3. 반도체기술 및 반도체제품에 투자하는 기업
4.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기업
5.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
⑨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8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