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산림재난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4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1호에서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각부, 기획예산처 및 국무조정실
2.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및 해양경찰청
3. 육군본부, 해군본부 및 공군본부
4.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나.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마.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사.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중앙회
6. 그 밖에 산림청장이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제3조(적용 장소 또는 대상) #
법 제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로부터 50미터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제2장 계획 수립 및 대비
제4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
①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림재난방지의 홍보에 관한 사항
2. 산림재난방지 관련 민간단체의 참여ㆍ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