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재정경제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경제부
제2조(차관보) #
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국제경제관리관) #
국제경제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4조(대변인) #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언론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기관의 대언론 정책 홍보의 지원ㆍ조정
2. 장ㆍ차관 및 대변인 브리핑 자료준비ㆍ실시 및 기타 브리핑 지원ㆍ관리
3. 전자브리핑제 운영 및 지원
4. 부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5. 보도계획의 수립, 보도자료의 작성ㆍ배포 관련 사항
6.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동향 분석 및 대응
7. 인터뷰 등 장ㆍ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8. 브리핑실 운영 등 기타 언론의 취재활동 지원 업무
9. 외신동향 분석ㆍ평가 및 오보 대응
10. 장ㆍ차관 외신 간담회ㆍ인터뷰 등 자료작성 및 투자유치홍보(IR) 지원
11. 영문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해외홍보
12. 영문 홍보물 제작ㆍ배포
13. 재정경제부의 이미지 제고 및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ㆍ시행
14. 정책홍보와 관련된 회의의 운영과 관련 기관과의 경제정책 홍보 협의ㆍ조정
15. 경제홍보물 및 자료의 제작ㆍ배포
16.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온라인 매체 운영ㆍ관리
17. 그 밖에 대변인이 지정하는 업무
제5조(감사관) #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재정경제부에 대한 감사
3. 산하기관ㆍ단체(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감사
4. 공직자 재산등록ㆍ심사,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의한 재정경제부 및 산하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7.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8. 부 내 일상감사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6조(전략기획관) #
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7조(장관비서관) #
장관비서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9조(기획조정실장) #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2조제3항제20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정책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과 계획의 종합ㆍ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과 종합ㆍ조정
3. 주요 현안업무 점검을 위한 간부회의의 운영
4.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5. 당정협의 등 정당 관계 업무의 총괄ㆍ조정
6. 부 내 예산 및 기금의 편성ㆍ집행ㆍ조정의 총괄
7. 부 내 재정사업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총괄
8. 부 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9. 재정경제부장관 소속 외청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10. 그 밖에 부 내 다른 실ㆍ국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과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의 총괄
⑦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재정경제부 연두 업무보고서 작성 총괄 및 추진실적 점검
2. 주요 정책 및 업무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3. 부 내 국정과제, 대통령 지시사항 및 장ㆍ차관 지시사항의 총괄ㆍ관리
4. 정책상황 관련 대외 협의ㆍ조정 및 정책과제 관리
5. 정책상황 점검 및 대응을 위한 회의체 운영
6. 성과관리를 위한 장ㆍ단기 시행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위원회의 운영 및 정부업무평가 총괄
7. 갈등관리에 대한 종합시책 수립ㆍ추진 및 갈등관리위원회의 운영
8. 정책품질의 향상 등 정책관리업무의 종합ㆍ조정
9. 국내 및 해외 주요 경제정책 동향 관련 자료의 분석ㆍ보고
10. 경제교육 지원법령 운영
11.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12.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ㆍ운영 등 지역경제교육 활성화
제10조(경제공급망기획관) #
① 경제공급망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경제공급망기획관 밑에 공급망정책담당관 및 공급망대응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공급망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공급망 안정화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ㆍ조정 및 평가
4.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6. 공급망 현황조사 및 통계ㆍ정보 관리 시책의 총괄ㆍ조정
7. 경제안보품목 및 경제안보서비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총괄ㆍ조정
9.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의 평가
④ 공급망대응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경제공급망기획관을 보좌한다.
1. 공급망 위험 점검 및 공급망 위기 관리ㆍ대응 정책의 총괄ㆍ조정
2.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지원
3. 공급망위기 대응을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표준안의 마련ㆍ통보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ㆍ운용 실태 총괄ㆍ점검 및 조치 권고
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품목의 지정ㆍ해제 및 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관한 사항
7.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8. 공급망안정화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외국정부 또는 민간과의 공동연구, 인력 교류 등 국제협력
제11조(인사과) #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2조(운영지원과) #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조(혁신성장실) #
① 혁신성장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조정관 및 전략경제정책관으로 하며, 정책조정관 및 전략경제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조정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혁신성장실장을 보좌한다.
④ 전략경제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6조제3항제24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혁신성장실장을 보좌한다.
⑤ 혁신성장실에 정책조정총괄과ㆍ산업경제과ㆍ서비스경제과ㆍ지역경제정책과ㆍ기업환경과ㆍ녹색전환경제과ㆍ전략경제총괄과ㆍ전략경제분석과ㆍ전략투자지원과ㆍ전략수출지원과 및 인공지능경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⑥ 정책조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관계장관회의 운영
2. 경제차관회의 운영
3. 기업구조의 개선 및 기업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 다수의 부처가 관련된 경제정책의 총괄ㆍ조정
5. 국내외 위기상황에 대한 경제적 측면의 대응 총괄ㆍ조정
6. 경제정책과 관련된 다수 부처의 중장기 업무계획의 협의ㆍ조정
7. 내수와 수출간 균형개선을 위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산업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기반경제 발전시책의 총괄ㆍ조정
2. 산업연관분석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3.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
4. 산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방향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5.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6.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7. 제조업 및 농ㆍ림ㆍ수산업 관련 주요 정책의 협의ㆍ조정
⑧ 서비스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3. 지식기반서비스 및 사업지원서비스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4.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제고 및 연구개발 활성화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5. 문화ㆍ관광산업과 관련된 정책의 협의ㆍ조정
6. 전통문화의 산업적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협의ㆍ조정
제14조(세제실) #
① 세제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세제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조세총괄정책관ㆍ소득법인세정책관ㆍ재산소비세정책관ㆍ국제조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으로 하며, 조세총괄정책관ㆍ소득법인세정책관ㆍ재산소비세정책관ㆍ국제조세정책관 및 관세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조세총괄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제3항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제3항제24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제3항제32호부터 제3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제조세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제3항제21호부터 제23호까지 및 제28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관세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7조제3항제38호부터 제5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⑧ 세제실에 조세정책과ㆍ조세특례제도과ㆍ조세추계과ㆍ조세분석과ㆍ소득세제과ㆍ법인세제과ㆍ금융세제과ㆍ재산세제과ㆍ부가가치세제과ㆍ환경에너지세제과ㆍ국제조세제도과ㆍ관세제도과ㆍ산업관세과ㆍ관세협력과 및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⑨ 조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중장기 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3. 중장기 조세개혁 과제의 발굴
4. 국세청ㆍ관세청의 중요정책 수립과 관련된 지휘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의해 국세청장ㆍ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협의ㆍ보고
6. 조세법령 정비 사업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7.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조세범 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8. 제5호에 관련된 국세청의 훈령ㆍ예규 및 국세기본통칙의 심사
9.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조세범 처벌법」ㆍ「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징수법」의 조정
10. 조세 법령에 대한 조세심판원 심판례, 법원 판례 등의 분석
11. 조세 법령의 해석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2. 세제(관세는 제외한다)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
13. 세무사제도의 기획ㆍ운영ㆍ입안 및 세무사징계위원회 운영 등 세무사의 관리ㆍ감독
14.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⑩ 조세특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제15조(국고실) #
① 국고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국고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고정책관ㆍ국유재산정책관 및 조달계약정책관으로 하며, 국고정책관ㆍ국유재산정책관 및 조달계약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국고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고실장을 보좌한다.
④ 국유재산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8조제3항제2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고실장을 보좌한다.
⑤ 조달계약정책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8조제3항제30호부터 제3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고실에 국고총괄과ㆍ국채정책과ㆍ국채시장과ㆍ출자관리과ㆍ회계결산과ㆍ국유재산정책과ㆍ국유재산개발과ㆍ국유재산조정과ㆍ조달정책과 및 계약정책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⑦ 국고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고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정책 총괄
2. 국고자금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조정
3. 재정 수입ㆍ지출 제도의 관리 및 운영
4. 국고금 관련 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영
5. 국고여유자금의 관리 및 운용
6. 세계잉여금의 집계 및 활용
7.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8. 한국은행의 국고금 출납사무의 지도ㆍ감독
9.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10. 공공자금관리기금법령의 입안ㆍ해석 및 운용
11.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재정차관 및 정부보증차관의 관리
13. 수입인지의 발행 및 제도의 운영
14. 한국조폐공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15. 국가채권, 세외수입 등 관리의 총괄
16. 국가의 채무보증과 보증채무의 분석ㆍ관리
17. 국가자산 및 부채 관리
18. 국고 관련 재정정보 관리 업무 등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국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채 정책의 수립ㆍ총괄
2. 국채의 발행 및 상환
3. 국채 상환기일 이전의 매입ㆍ교환 등 관리
4. 국채 이자비용 관리
5. 국채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16조(경제정책국) #
① 경제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제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거시경제심의관으로 하며, 거시경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거시경제심의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19조제3항제4호, 제8호, 제11호 및 제14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경제정책국에 종합정책과ㆍ경제분석과ㆍ자금시장정책과ㆍ자금시장분석과ㆍ부동산시장과 및 재정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종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장기 경제사회 발전 방향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연차별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3. 거시경제 동향의 분석 및 경제성장 등 장단기 경제전망
4. 종합경제대책의 총괄ㆍ조정
5. 재정ㆍ금융 및 외환 등 거시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6. 거시경제정책 수립 및 협의ㆍ조정을 위한 회의 운영
7. 경제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업무 협의 및 지원
8. 주요 경제현안 등 경제정책의 기획
9.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국가미래비전 기획의 협의
10. 국민경제자문회의 관련 법제 운영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활동 등 실물경제동향의 분석
2. 자금순환동향 및 소비ㆍ투자ㆍ저축 등 국민계정의 분석
3. 국제수지 동향분석 및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4. 세계경제 동향의 분석
5. 경제 분야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의 총괄ㆍ조정
6. 주요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경제정책 협의
7. 경제 동향 및 정책에 대한 기록물 발간
8.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전망
9. 민간중심 경제성장 관련 정책의 조사ㆍ분석
⑦ 자금시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폐제도 및 화폐시장에 관한 사항
2.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정책의 협의
3. 금융 구조조정 정책의 협의
4. 금융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에 관한 업무의 협의
제17조(민생경제국) #
① 민생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민생경제국에 민생경제총괄과, 물가정책과, 인력정책과 및 복지경제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민생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주요 민생경제 안정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3. 주요 민생경제 현안에 대한 분석
4. 민생경제 관련 국내외 사례 연구ㆍ분석
5.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6.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물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관련 시책의 총괄ㆍ조정
2. 물가 관련 법제의 운영
3. 공공요금 관련 자문위원회 및 물가 관련 회의의 운영
4. 물가동향의 종합 및 분석
5. 공공요금ㆍ수수료의 협의ㆍ조정 및 공공요금ㆍ수수료 관련 제도의 운영ㆍ협의
6. 매점매석 금지, 최고가격 지정, 긴급수급조정조치, 가격표시제 및 가격경쟁촉진 시책의 추진 등 가격 안정제도의 운영
7. 농ㆍ축ㆍ수산물, 중요 공산품의 수급과 관련된 대책 및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대책 수립
8. 에너지ㆍ해외 원자재ㆍ국제 곡물의 수급ㆍ가격동향 분석 및 대책수립
9. 정부 비축계획의 총괄ㆍ조정
10. 지방자치단체와의 물가안정정책 협조
11. 원자재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⑤ 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에 대한 동향의 조사ㆍ분석
2.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기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협의ㆍ조정
3. 임금 및 노동생산성 등에 대한 동향의 조사ㆍ분석
4. 경제구조 변화 등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 인력정책의 협의ㆍ조정
5. 일자리 공급ㆍ수요 부문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6. 직업훈련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7. 근로유인 및 고용안전망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8. 외국인력 정책의 협의ㆍ조정
9. 그 밖에 일자리 관련 경제정책의 수립 및 협의ㆍ조정
⑥ 복지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경제구조개혁국) #
① 경제구조개혁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경제구조개혁국에 경제구조개혁총괄과, 경제구조분석과, 노동시장경제과, 연금보건경제과 및 청년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 구축전략의 수립
3. 포용적 성장 관련 경제정책에 관한 사항
4. 사회연대경제 관련 정책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 관련 정책의 협의
6. 경제구조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 협의ㆍ조정
7. 포용적 성장 관련 국내외 사례 연구 및 분석
8. 경제분야와 관련된 교육정책 및 제도의 협의ㆍ조정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경제구조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구조 개혁 관련 경제지표 및 정책효과의 조사ㆍ분석 총괄
2. 경제구조 개혁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통계 개발을 위한 협의ㆍ조정
3.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구조 관련 정책의 협의
4. 해외 주요국 경제 구조개혁 동향ㆍ사례의 연구 및 분석
5.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의 수립 및 기획ㆍ조정
6. 국가경쟁력 및 국제평가지수 관련 협의회 운영
7. 국내외 국가경쟁력 지표 관리 및 개선 대책 수립
8.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의 분석 및 총괄ㆍ조정
9.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의 수립에 관한 협의
10.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관련 정책의 협의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경제구조개혁 관련 조사ㆍ분석 및 중장기 전망에 관한 사항
⑤ 노동시장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제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2.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정책의 협의ㆍ조정
3. 산업안전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에 대응한 경제정책의 협의ㆍ조정
5. 노사관계 정책의 협의ㆍ조정
6. 그 밖에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정책의 협의ㆍ조정
제19조(국제금융국) #
① 국제금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 직제」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제금융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국제금융심의관으로 하며, 국제금융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국제금융심의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22조제3항제24호부터 제3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제금융국장을 보좌한다.
④ 국제금융국에 국제금융과ㆍ외화자금과ㆍ외환제도과ㆍ금융협력과 및 다자금융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국제금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기획ㆍ입안
2. 국제신용평가에 관한 업무
3. 국제금융시장의 동향분석 및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4.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외화자금조달정책의 수립
5. 정부의 대외지급보증 및 외화국채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협의
6. 외화여신제도에 관한 사항
7. 국제금융관련 외국투자자 관리에 관한 업무
8.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진출 및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진출 관련 외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총괄ㆍ조정
9. 국제금융허브 관련 정책의 지원
10. 국제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금융시장 선진화 및 국제화 정책의 지원
11. 국제금융허브에 관한 국내외 홍보활동 지원
12. 국경간 자금유출입 등 외국환거래 정보의 분석 및 외환전산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
13. 대외채권 및 대외채무 관리에 관한 업무
14. 대외부문 조기경보체제의 운영에 관한 업무
15. 그 밖에 외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외화자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수지 및 외환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2. 환율 및 외환시장 정책의 수립
3. 외환보유액에 대한 정책수립ㆍ조정
4. 외국환평형기금의 조달 및 운용을 통한 외환시장 적기 정책대응에 관한 업무
5. 원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ㆍ상환 및 시장참가자 관리
6.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의 동향 분석
7. 금융ㆍ자본시장 및 파생금융상품시장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8. 외국환은행 포지션 제도에 관한 사항
9. 외화자금의 유출입 동향 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외국환중개회사에 관한 업무
제20조(대외경제국) #
① 대외경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 직제」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외경제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대외경제심의관으로 하며, 대외경제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대외경제심의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23조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대외경제국장을 보좌한다.
④ 대외경제국에 대외경제총괄과ㆍ국제경제과ㆍ통상정책과ㆍ신통상분석과ㆍ경제협력과 및 남북경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대외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 관련 장ㆍ단기 경제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종합ㆍ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 대외 경제정책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다만, 대외경제 관련 외교정책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3. 대외경제장관회의 운영
4. 해외주재 재정경제금융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
5.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개발금융 및 양허성 차관 업무는 제외한다)
6. 수출입금융 관련 대내외 교섭ㆍ정책협의 및 조정
7. 대외경제 관련 금융정책의 총괄ㆍ조정
8. 그 밖에 대외경제정책 및 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
⑥ 국제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국 경제 동향의 조사ㆍ분석
2. 투자보장협정 관련 교섭 및 정책협의
3.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협의 및 조정
4.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운영
5. 해외투자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6. 해외투자 관련 통계ㆍ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관리
7. 해외투자정보의 수집 및 기업의 해외투자지원
8. 해외투자 법령 입안ㆍ해석 및 협의
9. 해외수주 및 해외 인프라 관련 협력정책의 종합ㆍ조정
1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조정
11.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의 협력,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재무장관회의 등 의제개발 및 회의개최 총괄
1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의 협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재무장관회의 등 의제개발 및 회의개최 총괄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의 협력
⑦ 통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21조(개발금융국) #
① 개발금융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개발금융국에 개발금융총괄과ㆍ국제기구과ㆍ개발전략과ㆍ개발사업협력과ㆍ개발정책협력과 및 녹색기후기획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개발금융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금융 및 개발재원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지역별ㆍ국가별 개발금융협력 추진전략의 수립ㆍ조정
3. 공적개발원조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4. 공적개발원조 및 개발금융 정책 관련 국내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대내외 홍보
5.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과의 개발금융협력에 관한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6.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와의 개발금융정책에 관한 업무
7. 글로벌 경제ㆍ금융 거버넌스 관련 업무 중 소관사항
8. 국제금융기구 및 개발금융기관 등과의 개발금융협력 총괄ㆍ조정
9. 국제금융기구,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 등에 대한 출자ㆍ출연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영 관련 총괄ㆍ조정
10. 세계은행그룹과의 협력
11. 세계은행그룹에서 수행하는 주요 논의동향 분석, 전략과제 개발 및 의제 설정
12.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 중 개발금융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13. 그 밖에 개발금융협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제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입안 및 총괄ㆍ조정
2. 국제금융기구와의 국내정책 및 업무에 관한 협의ㆍ총괄ㆍ조정
3. 국제기구와의 금융 관련 협력업무
4. 국제금융기구에서 수행하는 주요 논의동향 분석, 전략과제 개발 및 의제 설정
5. 국제금융기구와 관련된 협의 및 회의
6.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출연
7. 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 평가 등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제금융기구 임원의 임면, 복무 및 업무연락에 관한 사항
9.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우리나라 인력의 고용촉진 방안 마련 및 지원
10. 국제금융기구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촉진 방안 마련 및 지원
11.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우리나라 개발사례의 해외전수방안 수립
12. 그 밖에 국제기구의 금융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른 실ㆍ국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개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외경제협력기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이행 및 총괄ㆍ조정
제22조(공공정책국) #
① 공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정경제부 직제」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공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공공혁신심의관으로 하며, 공공혁신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공공혁신심의관은 「재정경제부 직제」 제25조제3항제4호ㆍ제5호ㆍ제11호ㆍ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및 제26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공공정책국장을 보좌한다.
④ 공공정책국에 공공정책총괄과ㆍ공공제도기획과ㆍ재무경영과ㆍ평가분석과ㆍ인재경영과ㆍ공공윤리정책과ㆍ공공혁신기획과 및 경영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공공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총괄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ㆍ개정 및 운영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와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4.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지침의 수립 및 이행점검ㆍ지원
5.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의 조정 및 지원
6. 공공기관 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홍보
7. 공공기관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 내용에 대한 분석 및 대응
8. 공공기관 경영지침 등에 관한 주기적 점검 및 개선
9. 공공기관의 기능ㆍ인력ㆍ조직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ㆍ수시 점검 및 기능조정계획의 수립
10. 공공기관의 정원 및 직급조정
11. 공공기관별 중장기 인력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의 관리
12.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계획의 집행 점검ㆍ지원 및 효과 분석
13. 공공기관의 경영진단을 위한 진단기법의 개발 및 진단계획의 수립
1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관 신설에 대한 타당성 심사의 기준ㆍ제도운영계획의 수립 및 타당성 심사
15. 공공기관에 관한 정책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⑥ 공공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중장기 정책의 개발
2. 공공기관의 지정 및 유형 구분에 관한 기준의 수립
3. 공공기관의 지정, 유형 구분, 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검토ㆍ협의
4.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감독의 적정성 점검 및 개선
5. 공공기관의 예산회계 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제도 개선
6. 공공기관의 임금체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7. 공공기관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 분석 및 평가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23조(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정경제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4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10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25명, 6급 11명, 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소통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국가 재무결산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4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평가대상 조직
제25조(평가대상 조직) #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5장 한시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