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통하여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철강산업"이란 철광석으로부터 주철이나 강철을 생산하거나 이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금속 공업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철강사업자"란 철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저탄소철강"이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철강으로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철강을 말한다.
4. "저탄소철강기술"이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관련된 기술로서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5. "저탄소철강특구"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내외 투자, 저탄소철강기술의 연구개발 및 관련 제품의 제조ㆍ공급 등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협력모델"이란 철강산업 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ㆍ공급 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7. "재생철자원"이란 철강재 생산ㆍ가공 과정, 사용 후 철강제품에서 발생하여 철강 생산에 재이용되는 금속류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속류를 말한다.
8. "사업재편"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재편을 말한다.
9.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을 말한다.
10. "사업재편 승인기업"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철강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이 국가경제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원조달 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하여 국가 전력망, 용수 공급망 및 수소 공급망의 설치ㆍ확충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철강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및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