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여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사업체로서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2. "마을주민"이란 마을기업이 소재하고 활동하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마을기업의 역할 및 책무) #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
3. 마을기업 인력양성 및 대표자와 구성원 교육 계획
4. 마을기업지원기관 및 마을기업 종합정보시스템 등 지원체계 구축
5.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조사
6.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
① 시ㆍ도지사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도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시ㆍ도별 마을기업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3. 시ㆍ도별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분석
4. 시ㆍ도별 마을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시ㆍ도별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 교육
6.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시ㆍ도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소재하는 마을기업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조(실태조사) #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마을기업의 활동 및 사업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
①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기업 육성ㆍ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마을기업의 사업에 관한 평가
3.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마을기업 포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 #
①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과 관할 구역 내 마을기업의 지원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시ㆍ도에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다른 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직이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마을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마을기업의 지정 및 지원
제11조(마을기업의 지정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여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1. 마을주민이 대표자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수ㆍ출자비율ㆍ특수관계인 간 출자비율을 충족할 것
3.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등 법인의 형태를 갖출 것
4. 마을기업이 소재하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활동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 절차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2.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시설비ㆍ부지구입비 등의 지원ㆍ융자
4.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ㆍ사용
5. 그 밖에 마을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설립ㆍ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마을기업 육성 기반조성
제14조(마을기업의 날) #
① 국가는 마을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마을기업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마을기업의 날로 하고, 마을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마을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을기업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자료 제공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마을기업지원기관) #
① 시ㆍ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ㆍ도별로 마을기업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
2. 마을기업의 성과 및 사업보고서 검토
3. 우수 마을기업의 사례 발굴 및 홍보
4. 마을기업에 관한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
5. 마을기업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6. 마을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7.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③ 시ㆍ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지원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기관의 설치ㆍ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마을기업협회) #
①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마을기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마을기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마을기업의 정착과 활성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2. 마을기업에 대한 인식과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3.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4. 마을기업 간의 연계ㆍ협력 체계 구축ㆍ운영
5.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민간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③ 마을기업협회는 법인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마을기업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포상) #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의 육성과 장려를 위하여 사업성과와 운영현황이 우수한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감독)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마을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제11조에 따른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마을기업에 대하여 사업ㆍ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마을기업의 장부 및 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마을기업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역량과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제12조에 따른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법인 및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
마을기업이 아닌 자는 마을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에 따른 마을기업의 지정을 받은 자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21조를 위반하여 마을기업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