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위기를 겪고 있는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선, 해산 및 청산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등 대학의 구성원을 보호하고 대학의 건전한 발전과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하나 이상 설립ㆍ경영하는 법인을 말한다.
2. "사립대학"이란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3. "경영위기대학"이란 학생 충원율 감소 등의 사유로 재정결손이 발생하여 제8조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9조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한 대학을 말한다.
4. "교육사업양도"란 학교법인이 설립ㆍ경영하는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다른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이전하는 것(신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립대학의 통폐합"이란 사립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병, 교육사업양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학교법인ㆍ사립대학이나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 흡수되거나 서로 통합하여 새로운 대학이 신설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대학 구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립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수립한다. 〈개정 2026.2.10〉
1. 대학의 신설ㆍ폐지, 입학정원의 증원ㆍ감축, 지역별 대학구조개선 계획, 대학 간 역할 및 기능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에 근거한 대학 구조개선 추진 방향
3. 평생학습, 직업교육,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고등교육 수요 및 대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 구조개선 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그 밖에 교육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