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송의 범위) #
①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란 기체ㆍ액체ㆍ고체 상태[초임계유체(超臨界流體: 기체와 액체의 성질을 모두 가진 상태를 말한다)를 포함한다]로 존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1. 발전시설, 제조 공정 및 그 밖의 산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2. 이산화탄소의 포집ㆍ수송ㆍ저장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3.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이산화탄소수송관
2.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화물자동차"라 한다)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산화탄소의 안전한 수송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단
제3조(이산화탄소수송관의 범위) #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선박에 설치되는 이산화탄소 수송배관 및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이산화탄소 수송배관(포집시설로부터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까지 이르는 주배관 및 부속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1호의 이산화탄소 수송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긴급차단장치 등 부속설비
3. 그 밖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관계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4조(저장소의 기준) #
①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를 말한다.
1. 이산화탄소의 안정적인 주입과 저장이 가능한 지질 특성을 갖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