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설치) #
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여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전략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
전략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적의 핵 공격 및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 공격(이하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이라 한다)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작전계획의 수립ㆍ준비ㆍ시행ㆍ통제
2. 확장억제 시행 관련 군사 분야 대미협력
3.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 등을 위한 전략적 능력(우주ㆍ사이버ㆍ전자기스펙트럼 능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합 운용
4. 전략적 능력에 대한 합동전투발전
5. 그 밖에 핵ㆍ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 및 대응작전과 관련된 사항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
① 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합동참모의장이 지정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및 합동부대를 작전통제한다.
②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정원) #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