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
우주항공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 소속으로 국가위성운영센터 및 우주환경센터를 둔다.
제2장 우주항공청
제3조(직무) #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
① 우주항공청에 운영지원과ㆍ인사과ㆍ우주항공정책국ㆍ우주항공산업국 및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차장) #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제6조(대변인) #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도계획의 수립,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기획조정관) #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ㆍ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 집행ㆍ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
5. 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제도의 개선 등 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및 민원사무의 처리
7.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8.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
9. 청 소관사무와 관련된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우주항공 관련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추진
11. 우주항공 관련 국제규범 협력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2. 우주항공 관련 국제협약ㆍ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13.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우주항공 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 및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15.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16.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우주항공 분야 산학연의 국제협력 사업 지원
17. 청 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8. 청 내 정보 자원,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9.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감사담당관) #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및 감사결과 처리
2. 다른 기관에 의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운영지원과) #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복무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4.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관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ㆍ회계
8.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관련 제반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0.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인사과) #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보수, 파견ㆍ겸직 및 면직에 관한 사항
5.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
제11조(우주항공정책국) #
① 우주항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개발 분야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2.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ㆍ지원
5. 우주항공 분야 과학기술 및 산업의 동향 조사ㆍ분석
6.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7. 우주항공 분야 민군(民軍) 협력사업의 기획ㆍ추진
8. 우주항공 분야 핵심기술의 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ㆍ관리
9. 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국가안보 관련 외교 사항과 순수 국방 목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0.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우주항공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12. 우주항공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및 통계 관리
13. 우주항공 분야 인력 및 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4. 우주항공 분야 과학기술문화의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5. 우주인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우주항공 분야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전시
17.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우주환경 보호ㆍ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19. 우주물체 추락ㆍ충돌 등 우주위험 대응
20.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ㆍ등록 및 운석의 등록사항 관리
21. 우주발사체 관련 안전규제 및 허가
22. 우주사고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3. 우주환경센터의 운영 지원
24. 그 밖에 우주개발 및 우주항공 기술 확보 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우주항공산업국) #
① 우주항공산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항공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2. 우주항공산업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우주항공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ㆍ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의 발굴ㆍ시행
4. 우주항공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 진흥계획 수립ㆍ추진
5. 국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 여건 조성 및 지원
6. 우주항공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우주항공 혁신기술의 보급ㆍ확산
7. 우주항공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우주항공기술 응용을 통한 신산업 발굴 추진ㆍ지원
9. 국가위성정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추진
10. 위성정보의 관리 및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수립ㆍ운영
11. 위성정보활용협의체의 구성ㆍ운영
12. 위성정보 활용 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 지원 및 위성정보 활용기관 육성
14.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15.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특화단지 등 산업기반 조성ㆍ지원
16. 우주항공 기반 시설 및 장비의 중장기 구축 계획 수립ㆍ이행
17. 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ㆍ제조공정 등의 산업 표준화, 시험 및 적합성평가 지원
18. 국내외 산학연의 시험ㆍ적합성평가 분야 연구협력 및 교류
19. 우주항공분야 창업기업 육성 전략 수립ㆍ추진
20. 그 밖에 우주항공 분야 산업 및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3조(우주항공임무본부) #
①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부문장 4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부문장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ㆍ장기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리
2.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집행
3.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마련
4.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5.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활동 총괄
6. 소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수립 및 조정ㆍ관리
7. 청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확산, 사업화 지원 및 기술료 징수ㆍ배분에 관한 사항
8. 우주항공 분야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육성
9.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주센터 개발,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우주항공 분야 기술의 개발ㆍ확보ㆍ활용과 관련된 규제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협의
11. 우주발사체 등 우주수송시스템 개발 계획의 수립ㆍ추진
12. 우주수송 분야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지원
13.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 기준 마련 및 허가 심사 지원
14.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및 개량 계획 수립ㆍ추진
15. 우주발사체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시험설비의 구축ㆍ운영
16. 우주수송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ㆍ평가단 운영
17. 우주수송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ㆍ시행
18. 우주수송 분야의 기술감리 및 성능ㆍ품질 검사와 관련된 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
19. 재사용발사체의 개발을 위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관리
20. 재사용발사체 시제품 핵심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21. 인공위성 개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2. 인공위성 분야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지원
23. 인공위성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ㆍ평가단 운영
24. 인공위성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ㆍ시행
25. 인공위성 분야의 기술감리 및 성능ㆍ품질 검사와 관련된 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
26.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27.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서비스 인증체계의 수립ㆍ시행
28.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관리
29. 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과 활용에 관한 사항
30. 달탐사 등 우주탐사 추진계획 수립 및 기반기술 개발ㆍ지원
31.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분야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기획ㆍ추진 및 지원
32.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ㆍ평가단 운영
33. 우주탐사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ㆍ시행
34. 우주탐사 분야의 기술감리 및 성능ㆍ품질 검사와 관련된 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
35. 달착륙선 개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관리
36. 달착륙선 본체ㆍ탑재체 및 지상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37. 미래 유ㆍ무인 항공기, 친환경 항공기 및 항공기 주요 부품ㆍ소재 등 개발 계획의 수립ㆍ추진
38. 항공혁신 분야(「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우주항공산업 및 같은 조 제4호의 우주항공기술 혁신과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기획ㆍ추진 및 지원
39. 항공혁신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ㆍ평가단 운영
40. 항공혁신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ㆍ시행
41. 항공혁신 분야의 기술감리, 제조ㆍ공정 등의 품질 기준 개발 및 시험ㆍ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ㆍ운영
42. 도심항공교통 항공기 개발을 위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관리
43. 그 밖에 우주항공 기술의 개발, 확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임규정)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부문장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은 우주항공청에 두는 정원(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우주항공임무본부 하부조직 설치에 대한 특례) #
①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3개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두는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우주항공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위성운영센터
제16조(직무) #
국가위성운영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위성의 관제ㆍ운영 관련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가위성의 관제ㆍ운영 및 안테나ㆍ지상국 등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국가위성별 촬영계획 수립ㆍ시행
4. 국가위성 통합운영시스템 및 위성정보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5. 위성정보의 검정ㆍ보정 및 제공
6. 범부처 위성정보 활용 촉진 체계의 구성ㆍ운영
7. 부처별 위성센터 간 인공위성 운영 협력
8. 그 밖에 국가위성의 운영ㆍ활용에 관한 사항
제18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위성운영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우주환경센터
제19조(직무) #
우주환경센터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태양활동, 지구자기장, 전리권 등 우주환경 분야 연구기획 수립ㆍ조정
2. 우주환경 관측 및 예보ㆍ경보 서비스 제공
3. 우주환경 관측 및 예보 기술 연구
4. 우주환경 분야 국내외 협력 및 국제표준화
5. 우주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우주전파재난 대응
6. 우주환경 관측자료 수신ㆍ처리ㆍ보존 및 국내외 분배ㆍ교환
7. 우주환경 분야 홍보
8. 그 밖에 우주환경의 연구 및 관측ㆍ예보에 관한 사항
제21조(하부조직)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주환경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24조(임기제공무원 운영 특례) #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위는 7개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5조(평가대상 조직) #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