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이용자의 오감을 가상공간으로 확장하거나 현실공간과 혼합하여 인간과 디지털 정보 간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 가상의 공간이나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이하 "가상융합세계"라 한다)을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세계 관련 서비스나 기기ㆍ상품 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개발ㆍ제작ㆍ출시ㆍ판매ㆍ제공ㆍ임대 등(이하 "개발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가상융합사업자가 제공하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시기준"이란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출시ㆍ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
① 국가는 가상융합산업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민이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에도 불구하고 가상융합서비스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주기회가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국가는 가상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 융합을 통한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
① 누구든지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개발등과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