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포집"이란 산업활동 등 온실가스 배출원에서 배출되거나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용기나 시설에 모으는 것을 말한다.
2. "수송"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국내외에서 저장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저장소 또는 활용사업 시설에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저장"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국내외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주입하여 대기와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
4. "활용"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인간 생활이나 경제활동에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여 자원으로서 산업에 이용하거나 이산화탄소를 포함하는 배출가스를 직접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산화탄소수송관"이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는 배관 및 관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저장소"란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대기 또는 해양으로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육상 또는 해양 지중에 저장하기 위한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이하 "포집등"이라 한다)의 효과적인 관리와 개선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감축 산정방법과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포집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포집등을 하는 사업자는 기술개발ㆍ사업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정부가 수행하는 포집등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포집한 이산화탄소와 이를 활용하여 생산한 물질 또는 물건(활용 과정에서 생겨난 부산물로서 해당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제외한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포집한 이산화탄소에 폐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