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
1. "산업재산"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발생ㆍ변경 및 소멸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생성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산업재산 정보"란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말한다.
3. "산업재산 정보화"란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ㆍ관리ㆍ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란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5. "산업재산 정보 시스템"이란 산업재산 정보의 수집ㆍ생성ㆍ가공ㆍ저장ㆍ관리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 "산업재산진단"이란 산업재산 및 산업재산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른 평가는 제외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ㆍ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에 산업재산 정보의 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과 그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 정책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