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해양환경을 보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ㆍ평가하고 이를 관리ㆍ감독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2. "해양수산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을 말한다.
3.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란 해양수산자원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양환경이나 기존의 해양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 또는 사업을 말한다.
4. "해양이용협의"란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면허, 허가, 협의, 승인 또는 지정 등(이하 "면허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행정기관(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해당 행위 또는 사업에 대한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5. "해양이용영향평가"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 예측 및 평가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해당 해양이용ㆍ개발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및 국민은 해양이용의 특수성과 해양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미리 검토하여 해양환경 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양이용협의(이하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이라 한다)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의 주민 등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이용영향평가등의 객관성, 과학성 및 예측가능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절차, 지침 및 기준 등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기준의 개발ㆍ보급에 힘써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면서 해양환경의 보전과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