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법은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에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하여 체결한 약정의 이행은 별표에 따른다.
법령 불러오는 중…
현행법령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와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예방을 위한 약정의 이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