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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지역농림어업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제정시행 2023-12-28농림축산식품부 · 제33990호 · 공포 2023-12-19

제1조(목적) #

이 영은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간 운영기관 지정 대상의 범위) #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법인"이란 농수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이하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법 제2조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법 제2조제5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사회적기업"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소상공인"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법 제2조제5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 관련 중소기업"이란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제안 민간 기관의 범위) #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유ㆍ무형의 농림어업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비영리민간단체

3.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비영리법인

4. 해양수산부 소관 비영리법인

제4조(실시협약의 해지 및 변경 사유) #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민간 운영기관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휴업, 폐업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운영ㆍ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실시협약 체결 이후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의 추진현황 공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추진현황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별로 공개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추진 필요성 및 목적

3. 사업대상

4. 사업기간

5. 민간 운영기관의 명칭

6. 개략적 사업내용

7. 성과목표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과태료 부과기준) #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