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5.19〉
1. "양자과학기술"이란 양자(量子)역학적 특성에 기반하여 시스템을 만들거나 정보를 생성ㆍ제어ㆍ계측ㆍ전송ㆍ저장ㆍ처리하는 기술로서 양자암호, 양자통신, 양자센서, 양자소자, 양자컴퓨터, 양자시뮬레이터 등을 구현하기 위한 과학과 기술 일체를 말한다.
2. "양자지원기술"이란 양자과학기술의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와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3. "양자산업"이란 양자과학기술 또는 양자지원기술 관련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양자클러스터"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상호 연계하여 조성하는 지역으로서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대학"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및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6. "양자팹"이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장비와 공정을 지원하는 인력과 시설의 집합체를 말한다.
7. "양자 테스트베드"란 연구개발성과의 실증과 표준화 및 신뢰성ㆍ안전성 검증 등을 위한 환경, 시스템 또는 설비를 말한다.
8. "양자인공지능"이란 양자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융합 또는 양자연산이나 양자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ㆍ추론ㆍ생성을 수행하는 양자기술(양자과학기술과 양자지원기술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반의 인공지능을 말한다.
9. "양자보안"이란 양자컴퓨팅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암호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모든 기술, 시스템 및 절차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