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여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신공항건설사업"이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법인격)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등기) #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사무소) #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정관) #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사 또는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
2.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조사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4.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공항건설 관련사업
제8조(임원) #
① 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및 감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부이사장 및 이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10조(이사장의 대표권 제한) #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1조(대리인의 선임) #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 #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5조(직원의 임면) #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자금의 조달 등) #
①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2. 제7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3. 제25조에 따라 차입한 자금
4. 제28조에 따른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의 교부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① 정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
① 공단은 신공항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받은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전대를 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전대를 승인하려면 미리 그 국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 목적 또는 공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국가에 기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9조(신공항시설의 소유권 등) #
① 국가는 제7조제1호에 따라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시설과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ㆍ시설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이하 "자산"이라 한다)와 그 자산과 관련된 채무 등의 의무(이하 "부채"라 한다)를 해당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포괄하여 승계한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인계하려면 인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는 시기와 승계할 자산ㆍ부채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사용료 등의 징수) #
① 공단은 공단이 소유ㆍ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결산서의 제출) #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연도) #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공단의 회계규정 등) #
공단은 그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자금의 차입 등) #
① 공단은 제7조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관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토지의 매입 등) #
① 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하거나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7조(출자 등) #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공항건설채권의 발행 등) #
① 공단은 제7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공항건설채권(이하 이 조에서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채권을 발행하려면 매 사업연도의 채권발행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잉여금의 처분) #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移越缺損金)의 보전(補塡)
2. 이월결손금 보전 후 남는 잉여금의 100분의 90을 시설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 납입
제30조(자료제공의 요청) #
① 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1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① 공단은 그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 후단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을 적은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공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자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자는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2조(지도ㆍ감독)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경영지침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4. 각 연도 사업실적 및 결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비밀 유지의 의무) #
공단의 임원 및 직원, 제31조에 따라 공단에 파견된 사람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5조(다른 법률의 준용) #
공단에 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벌칙) #
제3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과태료) #
① 제34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