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생육환경 및 생육상태 등에 관한 정보로서 수치ㆍ문자ㆍ영상 등의 형태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의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
2. 스마트농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농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5.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 지원에 관한 사항
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사항
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ㆍ장기 투자계획
9.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