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에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관리자원"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이하 "재난관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재산 및 인력 등 물적ㆍ인적 자원을 말한다.
2. "재난관리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3. "재난관리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재산을 말한다.
가.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유재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유재산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 "재난관리인력"이란 제10호에 따른 관리기관 및 제42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미리 협의하거나 협약한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으로서 재난관리자원으로 관리하는 인력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자격이나 면허를 취득한 사람
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다.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공급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난관리자원의 제조를 업(業)으로 하는 자
나. 재난관리자원의 판매, 대여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는 자
다. 재난관리자원을 사용ㆍ활용하는 용역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
6. "공급망관리"란 재난관리자원 또는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가 공급업자로부터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감독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공급망관리체계"란 효율적인 공급망관리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
8. "재난관리물류"란 재난관리자원이 공급업자로부터 생산ㆍ조달되어 사용자에게 전달되거나 사용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 및 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9. "재난관리물류체계"란 효율적인 재난관리물류 활동을 위하여 시설ㆍ장비ㆍ정보ㆍ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