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물품과 공급자를 지정하고 해당 물품에 적용할 관세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물품) #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플로트(float) 공법으로 생산된 중국산 플로트판유리(「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7005.21.4000호, 제7005.21.5000호, 제7005.21.6000호, 제7005.21.7010호, 제7005.21.7020호, 제7005.21.7030호, 제7005.29.4010호, 제7005.29.4090호, 제7005.29.5010호, 제7005.29.5090호, 제7005.29.6010호, 제7005.29.6090호, 제7005.29.7010호, 제7005.29.7090호, 제7005.29.8010호, 제7005.29.8090호, 제7005.29.9010호 및 제7005.29.909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코팅유리(coated glass), 무늬유리(patterned glass), 망입(網入)유리(wired glass), 복층유리(insulating glass), 강화유리(tempered glass), 접합유리(laminated glass), 에칭유리(etched glass) 및 저철분유리(low iron glass) 등 판유리의 효용을 개선하기 위해 가공한 유리는 제외한다.
1. 맑은 유리(clear float glass):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2. 색유리 중 그린유리(green glass): 두께가 4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3밀리미터 미만인 것
제3조(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 및 덤핑방지관세율) #
제2조에 따른 부과대상 물품의 공급자와 그 공급자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