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영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7〉
1.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2명. 이 경우 해당 대표자와 지명되는 구성원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
제3조(협력회의의 운영) #
① 법 제2조에 따른 중앙지방협력회의(이하 "협력회의"라 한다)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해당 분기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협력회의의 부의장이 협력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협력회의의 구성원과 법 제3조제7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참석하게 하는 사람에게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안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협력회의의 구성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배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회의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4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협력회의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협력회의 출석 등) #
① 협력회의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회의의 구성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협력회의 구성원이 협력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5.12.30, 2026.4.7〉
1.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의 차관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교육부장관: 교육부차관
3.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차관
3의2. 기획예산처장관: 기획예산처차관
4. 국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차장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5. 법제처장: 법제처 차장
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각 1명
7의2. 제2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해당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다른 사람. 이 경우 지명 방법에 관하여는 제2조제1호 후단을 준용한다.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부위원장
9. 삭제 <2023.7.7>
③ 제2항에 따라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6조(회의록) #
① 협력회의는 협력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명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②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협력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하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심의 결과의 관리) #
협력회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협력회의 심의 결과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의 구성) #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을 말한다.
제9조(안건 조정)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협력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쳐 조정한 안건을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협력회의에 상정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안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안건별로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제10조(실무협의회의 운영) #
① 실무협의회의 회의 출석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실무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사람이 대리하여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3.7.7, 2025.12.30〉
1. 재정경제부의 차관: 재정경제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교육부차관: 교육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3. 행정안전부차관: 행정안전부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3의2. 기획예산처차관: 기획예산처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1명
4. 국무조정실차장: 국무조정실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1명
5. 법제처 차장: 법제처 소속의 고위공무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하는 1명
6.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해당 시ㆍ도의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7.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실무협의회 구성원: 해당 대표자가 그 구성원 중에서 지명하는 다른 1명
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단장: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방시대기획단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1명
9. 삭제 <2023.7.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
협력회의, 실무협의회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4.11〉
제12조(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 등) #
① 협력회의의 운영과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제2항에 따른 지방 안건의 발굴ㆍ조정 지원은 제외한다)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중앙지방협력회의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협력회의에 상정하는 지방 안건(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협력회의에 제출하는 안건을 말한다)의 발굴ㆍ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전국적 협의체에 중앙지방협력회의지방지원단(이하 "지방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③ 중앙지원단과 지방지원단에는 각각 단장 1명을 두며, 각 단장은 소속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협력회의는 중앙지원단 또는 지방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ㆍ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고, 지방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전국적 협의체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