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보고)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고내용에 공업지역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3조(산업입지계수의 산정) #
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업지역"이란 대상 지역 내 특정 업종의 산업입지계수가 1 이상인 공업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계수는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업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5.10.31〉
산업입지계수 = [(대상 지역의 특정 업종 종사자 수)/(대상 지역의 산업 종사자 총수)]/[(전국 또는 해당 지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특정 업종 종사자 수)/(전국 또는 해당 지역이 속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도의 산업 종사자 총수)]
제4조(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 #
① 영 제17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말한다.
②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2.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3. 법 제52조 및 영 제50조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산업정비구역 지정도서 및 계획도서(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산업정비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및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