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0〉
1. "산업데이터"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산업데이터 생성"이란 산업활동 과정에서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통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산업데이터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산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데이터가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산업데이터 활용"이란 산업데이터의 수집, 연계, 저장, 보유, 가공, 분석, 이용, 제공, 공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의2.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3의3. "산업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중 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환경 분석, 공정 관리, 시스템 자동화 및 제어, 품질 관리, 유지보수, 연구개발 등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3의4.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이란 산업인공지능을 직접 연구개발하거나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연구개발한 후 이를 자신의 명의 또는 상호로 생산ㆍ판매ㆍ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화하는 자를 말한다.
3의5.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이하 "수요기업"이라 한다)이란 산업인공지능을 구매하거나 도입하여 이를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생산, 운영, 공급 등의 과정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4.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산업에 활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5.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이라 한다)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서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6. "산업데이터 플랫폼"이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업등이 산업데이터 활용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전자적 통합 서비스 및 기반을 말한다.
7. "국가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