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설립
제2조(법인)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이하 "한국에너지공대"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정관) #
① 한국에너지공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② 한국에너지공대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의 인가를 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