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내외의 필요한 곳에 지사ㆍ출장소ㆍ사무소 또는 주재원(駐在員)을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
공단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出資)한다.
제5조(등기) #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 지사ㆍ출장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단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사장의 대표권 제한) #
공단의 이익과 사장(社長)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말한다)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사업) #
①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2.30〉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2. 광산별 광해방지계획의 수립 및 광해방지대책 강구
3. 광해방지에 관한 국제 기술협력사업, 국제조달사업 및 공적개발원조사업
4. 광해로 인한 손해배상
5. 광산지역의 환경개선사업
6.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다른 법률에서 부담하여야 할 채무 등의 이행보증
7. 「석탄산업법」 제29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지원
8.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 사업
9.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탐사ㆍ개발 및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와 경영
10.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관리ㆍ처분 및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민간개발에 대한 지원
11.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ㆍ가공ㆍ비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12. 광산물의 비축ㆍ매매 및 대여
13. 광물자원 관련 시설ㆍ장비의 매매 및 대여
14. 광산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ㆍ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15. 광물탐사자료의 수집ㆍ활용 및 관리
16. 남북 간 광물자원 개발 및 광물자원산업분야 협력사업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또는 분야에 대한 용역ㆍ연구ㆍ통계관리ㆍ정보화 및 부대사업
1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제1항제12호에 따른 광산물의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제9조(경비 등의 부담) #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 또는 수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8조의 사업에 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자금의 조달 등) #
① 공단은 그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借入金)
3.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제15조에 따른 보조금과 출연금
7. 그 밖의 수입금
②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융자되는 자금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채의 발행) #
① 공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단이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③ 사채의 소멸시효는 그 상환일부터 계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④ 그 밖에 사채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손익금의 처리) #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移越損失金)의 보전(補塡)
2. 자본금의 2분의 1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자본금과 같은 금액에 이를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적립금에 적립
4. 국고에 납입
②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겼을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정부가 보전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다.
제13조(해외자산계정의 설치) #
①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한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자산 및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공단의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공단에 해외자산계정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외자산계정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단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구분회계 처리되는 해외자산계정에 대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이 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이 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로 자금을 이체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출자금 또는 보조금
2. 국내외로부터의 차입금
3. 제11조의 사채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4. 해외자산계정 수익금
④ 해외자산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해외자산계정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2. 해외자산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자금
3. 그 밖에 해외자산계정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제14조(석탄산업전환지역지원 재원의 처분 등 제한) #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재원을 해외자산계정의 운용 및 부채관리를 목적으로 매각,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1.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단에서 출자한 법인에 대한 주식과 그 배당금
2. 탄광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석탄회관 및 그 운용수익
3.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의 대체산업육성을 위한 융자재원
4. 구대한석탄공사 훈련원 부지 등 폐광지역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취득한 자산
제15조(보조금과 출연금) #
① 정부는 공단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공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다.
1. 운영비의 일부
2. 광해방지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광해방지실시계획에 따른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4. 다음 각 목의 광산에 관한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가. 「석탄산업법」 제39조의2에 따라 폐광하는 석탄산업합리화탄광
나. 광해발생원인자가 없는 폐광된 금속 및 비금속 광산
5.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8.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무이행보증사업에 필요한 비용
9. 광해방지 관련 국제 기술협력ㆍ국제조달ㆍ공적개발원조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16조(조세지원) #
공단에 대하여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
① 공단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필요하면 등기소,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자에게 서류 등 관계 자료의 열람ㆍ복사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교부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9조(비밀누설 금지 등) #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감독) #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10.1〉
1.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적절한 수행에 관한 사항
2.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단에 위탁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해외자산계정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2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단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벌칙) #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 #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물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